|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소송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흠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여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바, 이를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라고 한다.(법 제151조) |
이의신청사유
Ⅰ. 쟁점정리기일에 재판장은 당사자 본인에게 사건에 관하 여 직접 진술한 기회를 부여한다.
1. 쟁점정리기일의 운영의 개요 :
쟁점정리기일에 재판장은 당사자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일 이전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게 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더 이상 주장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2. 신 모델에서는 법관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보장한다.
1. 구 모델의 신속한 권리구제보다는 충실한 심리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고, 변론준비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법정절차의 진행과정에 당사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절차에서 당사자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자기의 주장과 호소를 구술로 하도록 하였다. 2. 또 사건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집중심리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하여 구술주의 정신을 재판기일에서 구현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3. 또 『듣는 재판』, 『설명하는 재판』 『토론하는 재판』을 지향하고 형식적 구술주의가 아니라 집중심리를 바탕으로 실질적 구술주의를 추구한다. 충실한 구술심리는 신 모델에 따른 집중심리 방식이 정착됨으로서 실질적으로 정착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이렇게 함으로써 당사자는 법원의 심리에 대하여 법관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토로 할 수 있도록하여,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품은 소리”, “하고 싶은 소리”를 할 만큼 다 했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주고, 비록 패소를 하더라도 법관에 대하여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갖게 하여 선고한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게 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Ⅱ. 제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켜본 변론기일에서 구술심리
1. 서울 행정법원에서 금년 10월 어느 재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재판 을 지켜봤습니다.(물론 그날 뿐 아니라 중앙지법과 행정법원에서 몇 번 지켜 본 적이 있습니다.)
(■재판장님의 소송지휘하에서 철저하게 구술심리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지켜보는 방청객들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진행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재판장님의 소송지휘하에 재판장님께서
가. 변론기일이 짧아지느냐 길어지느냐는 입증이 빨리되면 짧아지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나. 준비서면 제출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진술하십시오.
다.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진술하십시오.
라. 청구취지 변경을 하셨는데 청구취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진술하십시오.
마. 변론재개신청을 하셨는데 변론재개 신청이유의 내용을 진술하십시오.
바. 법원에서 알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쟁점정리고지)
사. 석명권(136조)에 의해 재판장님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위해 질문도하시고, 증명도 촉구를 하셨습니다.
1). 재판장님과 원고와 피고 서로가 진지한 대화를 하듯이,
2). 토론을 하듯이 주고 받고
3). 재판장님은 불분명 할 때는 상대방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질문을 던지고
4). 원.피고는 거기에 답을 하는 등등..
5). 그리고 진술들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들을 할애를 하시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하시고 계셨습니다.
Ⅲ. 소송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술을 하여야 한다.
1. 진술간주-증거신청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두면 당사자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포함. 법 제286조)에 결석하여도 그 내용을 진술 하는 것으로 보는 이익을 얻는다.(법 제148조). 그러나 이러한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제30조)이 발생하지 않고, 진술간주된 준비서면 등에 서증 등 증거신청의 기재가 되어 있어도 증거신청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2. 진술간주 되어도 서증은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서증신청으로서의 문서의 제출은 변론기일(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현실로 제출할 것을 요하며,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 등에 첨부된 문서는 비록 그 서면이 진술간주되어도(법 제148조)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3.준비서면에 주장사실이 기재되어도 변론기일에 진술된 흔적이 없으면 소송자료가 될 수 없다.
준비서면은 어디까지나 변론의 예고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제출 한 것만으로 소송자료가 될 수 없으며(예외 법148조의 진술간주의 경우), 소송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변론(변론준비기일 포함)에서 진술을 필요로 한다.
판례 1] ‘항소장에 피고의 항변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 항소장이 진술 된 이상 법원은 위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3.11.27. 선고 73다566 판결)
판례 2] 준비서면에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주장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서면이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흔적이 없다면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0다1302 판결) |
.
Ⅳ. 저의 재판은 소장 · 준비서면 등 주요사실에 대해 진술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1. 지금까지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재판을 3번 열었고, 11월 13일날 기일이 잡혀 있지만 이렇게 재판장님께서 진술을 유도하시지도 않았 을 뿐더러, 단 한 차례도 소장, 준비서면, 입증방법 등에 적힌 주요 사실들에 대해 진술 하도록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2. 그리고 2014.10.2에는 그 동안 모르다가 진술의 중요성을 알고 준 비서면 등 주요사실을 진술 하려고 하는데도 재판장님께서는 진 술한 것[진술간주]으로 하여주신다고 하셔서 보장된 진술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그 당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3.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 위의 사실들을 검색하면서 제가 낸 소장, 준비서면 등 수 많은 입증방법들은 진술을 하지 않았기에 위 법규에 근거하면 소송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이번 싸움은 원고가 보기에는 분명 다툼이 없는 싸움인데 도 유리한 원고에게는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는 염려가 앞섭니다.
5. 지금까지 소장이나. 준비서면, 입증방법 등의 주요한 사실들에 대해 당사자와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청구와 공격방어방법 등 주장들을 진술을 하지 않았기에 변론조서에 기재를 할 수 없습니다.
6. 그리고 변론조서는 공격방어 방법 등을 기재하고 주장사실들을 기재를 하여 상급심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7. 준비서면만 제출했지 주장하는 진술 자체가 없기에 저 같이 명백한 다툼이 없는 싸움들에 대해서는 원고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것들이라 고 확신합니다.
8. 그리고 두 번이나 변론조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라고 하더니,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여주니 이제는 속기록에 다 있기에 필요없다고 합니다.
Ⅴ. 저의 사건은 어느 누가봐도 명백한 다툼이 없는 싸움입 니다.
1. 피고는 거부처분취소라는 항고사건의 경우 입증은 피고인 행정청이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2. 원고가 의료법 위반을 작성한 것[갑 제3호증부터 갑 제29호증]까지 와 [갑 제45호증의 1]와 [갑 제46호증의 1]은 『위조와 변조가 없 다』는 @@대 병원에서 발급한 사실조회회신[갑 제58호증]을 근거 로 작성된 것들입니다.
가. 그런데 지금까지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어느하 나 입증을 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나. 또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에 대해 입증을 하지도 못 할 것입니다.
다. 왜냐하면 원고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3. 피고는 진실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낸 자료들은 이번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다툼이 있는 것처럼 하기위해 낸 엉터리 자료들에 불과합니다.
(서증인부를 곧 제출 하겠습니다.)
1. 진실의무란 당사자의 진실에 어긋하는 것을 알면서 사실을 주장 하거나 증거를 신청하여서는 안되고 또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반증을 제출하여서도 안 된다는 소송법상의 의무이다. 여기의 진실이란 주관적 진실, 즉 당사자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진실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소송상 발현으로 이해 할 수 있고, 당사자의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법 제363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법 제370조) 등은 진실의무의 일반적 존재를 전재로 한 규정이다.
3. 두가지 견해가 있지만 양견해는 모두 진실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는 없다는 것에는 견해를 같이 한다. |
4. 명백한 불요증 사실[민사소송법 제288조]
가. 자백(제288조)
1). 자백→원고가 제출한 의료법 위반 수백건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도 하지 않은 채,
2). 여기 또 조선대 병원에서는 또 다른 의료법 위반이 있습니다하고, 또 다시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사실[을 제1호증과 을 제2호증]을 제공하였습니다.
3). 여기에 자백에 대한 의료법 위반은
[갑 제45호증의 1→X레이 삭제 4건]과 [갑 제46호증의 1→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 수정 36건, 삭제 156건]입니다.
나. 자백간주(제151조)
그러나 행정소송법에서는 자백간주가 없고 직권조사만 있기에 직권조사를 주장 합니다.
다. 현저한 사실(제288조)[갑 제63호증]
현저한 사실에 대한 판례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261조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 한다. [대법원 1996.7.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
1). 계속된 엉터리 주장.
의료법 위반(제17조와 제22조)이 있을 경우 명백하게 의료인의 자격정지를 보 건복지부에 의뢰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준비서면(2014.3,26과 2014.8.28)에서 민사소송 등 사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엉터리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입니다.
이는 원고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를 하였고, 또 보건소까지 찾아가 의료법 위 반에 대해 설명까지 하여주었음에도 당연히 보건공무원으로서 조사를 하여야 함 에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음이 명백함으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또 조사를 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함에도 권리행사를 방해는 하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절차상 하자가 있는 수많은 행정행위의 위반
가. 행정소송법상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사유
행정소송법 제30조 3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규정하고 고려할 때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거쳤음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부인한다면 행정절차의 의무화한 취지를 몰각 시킨 것이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실체적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나. 헌법 제판소도 헌법 제12조상의 적법절차의 원리가 행정절차에도 적용됨을 헌 법적 원리임을 천명!
헌법 제12조 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입법 ·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한 것이다. [헌재 1002.12.24. 92헌가8] |
이렇게 헌법은 물론 행정소송법상에도 절차의 중요성에 강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음의 여러 건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1). 행정절차법 위반[갑 제60호증]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갑 제61호증]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렬위반[갑 제62호증]
6. 부진정부작위라는 범죄행위.
피고는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채(부진정) 작위(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7. 피고는 위에서와 같이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여러 건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판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2129 판결] |
Ⅵ. 결어
1. 재판장님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 등을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 그러함에도 피고는 항고소송에 대해 당연히 입증하여야 함에도 입 증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가. 증명이 필요없는 불요증이 여러 건 있으며,
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수 많은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하고 있었으며,
다.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라. 그것도 모자라 부진정부작위라는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법원은 민사소송이라는 분쟁(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에서 법규를 실마리로 하여 당해 분쟁에 관계하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인 주요사실 가운데 1. 다툼이 없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2.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사실의 확정) 3. 그렇게 하여 주요사실의 존부가 확정되면 실체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 · 의무의 존부(법률효과)가 4. 확정되는 것(법규적용)으로서 판결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
3. 이렇게 원고에게 당연히 유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건은 ,
『변론주의의 3명제』에 해당하는
[제1명제] :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는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는 명제에서 벗어나 있기에
[제2명제] :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당연히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된다” 는 사실조차도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결과에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가. 원고는 2013구합@@@@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원고의 주장들에 대해 진술을 못 하였기에 원고의 소장. 준비서면,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서증 등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소송절차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 는 바입니다.
나. 부디 원고의 마음을 헤아려 원고의 주장들이 헛되지 않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 고 주장들을 다시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기일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2014.10
위 원고 송철이 인
@@지방법원
|
첫댓글 추가로 할 것이 있습니다만 생략합니다.,_()_
행정소송을 심층 연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정독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족함을 전보다 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_()_
이 땅에서 올바른 정국의 해답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필독하시고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님!
감사합니다,_()_
날리 개나리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승님!
감사합니다._()_
그냥님의 글을 읽으니 많이도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알아도 힘이드는 것을 보게됩니다 //
승소로 님의 답답함이 풀리길 기원합니다 //
허리전문의님
우선 반갑구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_()_
고맙습니다. 필승!
우선생님!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