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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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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동그래미 추천 0 조회 117 23.02.13 20:0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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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3 22:08

    첫댓글 업무용비품으로 회계저리하고
    매달감가상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것이 정당한 회계처리
    로 생각됨니다

  • 작성자 23.02.14 20:40

    감사 합니다, 계속 장충금으로 처리 했는데 문제는 되지 않을런지요
    입대의 찬성으로요

  • 23.02.14 21:03

    시설물[施設物]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설비해 놓은 기계나 장치, 도구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CCTV ,안내표지판, 주차차단기 처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도 용품이 아니고 아파트 시설물에 해당되며,
    시설은 구분소유자의 재산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없다면 수시조정을 하여 장충금으로 처리해야 맞을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화인해 보세요.

  • 작성자 23.02.16 20:10

    잘 알겠슴니다, 참조하여 우리 아파트 비리나 문제되는일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동대표 이사업무에 최선을 다하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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