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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기초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계획도 안 지켜 - 아시아뉴스통신 기사 |
인천시의 각 군·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사후 관리가 부실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복지전담공원의 충원계획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14일 실시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병건의원(새누리, 연수2)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후관리와 사회복지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충원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건 부과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 능력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1년의 판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중지해야 하는데도 조건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기준 판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대상자 중 부평구가 96명의 대상자 중 4명만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하고 92명을 미조치 했고, 남구가 60명 중 한명도 조치 인원이 없고, 계양구가 21명, 서구가 18명, 강화 13명, 옹진군 4명, 남동구 3명을 미 조치를 한 반면 연수구만 38명 전원을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해 가장 관리를 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예산이 4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복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직 공무원을 사회복지 직렬로 재배치하려는 정부의 인력구조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구는 중구와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을 510명 충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원 510명 중 469명을 충원했지만 비복지분야를 32명 채용하고 충원하지 않은 인원이 41명이었다고 한다.
공의원은 “2013년 기준 국민 1,000명당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는 OECD국가 평균은 1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4명으로 1/30 수준이고, 2010년 기준으로 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4.720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한 충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