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건물신축 후 사무실 공간을 활용가능하도록 최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만큼
건물가액에 포함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건물 뼈대(구조물)만 구입하는 것이 아닌
바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는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합니다.
즉 건물가액이나 마찬가지죠.
질문하신 내용은 리모델링이 아닌 건물을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인테리어 이므로
건물가액에 포함함이 맞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인테리어비가 포함하면 가액이 높아져 부담된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팩트를 그대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인데요. 혹, 의회 등에 보고하면 질타를 할까봐 그럴까요?
바로 부서에서 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분식회계가 됩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게되면 분식회계가 됩니다.
모르고 한 것은 회계처리 오류이지만요.
대신 향후 사무공간 재배치 등의 리모델링시에는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단, 경우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자산으로 가능경우도 있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해당 건물을 장기간 사용한다면
이 또한 비용이 아닌 임차개량자산으로 등록관리 해야 합니다.
이점도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4.9.5.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