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격범, 범행 직후 ‘촉법소년’ 언급… 15세로 형사처벌 가능
현장 있던 의원실 관계자에 붙잡혀
경찰, 특수상해 혐의 적용 방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A 군이 범행 직후 ‘촉법소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15세(2009년생)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25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무차별 가격하다가 현장에 있던 의원실 관계자에게 붙잡혔다. 이후 A 군은 “나는 열다섯 살이다”라며 ‘촉법소년’을 언급했다고 한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당초 검토했던 특수폭행 혐의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 군이 돌로 17차례 머리를 강하게 내려 찍어 피해자가 응급 수술을 받는 등 상해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을 받지만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해 (A 군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다. 이에 A 군에게는 최고 ‘10일 이내 출석정지’가 부여될 수 있다. 다만 A 군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행법상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일반 폭력 사건은 형사 처벌을 받아도 학생부에 기록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수현 기자, 최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