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입대의 회장이 관리소장한테 고사목을 제거한다며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케 한 후 경비원들을 시켜
엉뚱하게 살아 있는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하고, 비용을 업체로 통해 받아 경비원 회식 값으로 일부는 주고 일부는 착복을 했습니다. 더 조사를 하다보니 폐기물 처리를 경비 시켜 관리비에서 빼먹고..등등 지져분합니다.
문제는 전임 회장을 입대의에서 처벌을 하자는데 일부 반대한 이상한 대표도 있어 안건 제안자가 입대의가 처벌을 의결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입대의는 주민들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의결기관이다. 그런데 도둑질한 사람을 가만 두면 주민이 피해를 본다. 고로 처벌에 반대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람과..의결기관인 입대의에 부정한 사람을 처벌할 조항이 없다. 는 주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아파트 신문에 보면은 민법에 위탁관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도둑을 처벌하지 말자고 입대의 대표들은 배임죄가 되는가요?
첫댓글 1. 전임회장이 잘못이 있어 후임 입대위에서 처벌을 하고자 의결을 하겠다는 말인데요. 입대위는 사법기관이 아닌데 현 입대위가 무슨 처벌을 한다는 말인가요?
2. 설령 처벌에 대한 의결을 하려고 하면 그 의결 내용에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것이지…반대를 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구요? 그것두 사법기관이 아닌 입대위가 내린 판정인가요?
3.입주자대표회가 무슨 무소불위의 권좌가 아닙니다. 전 회장의 잘못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되는겁니다.
입주자대표회가 전 회장을 고소를 할까, 말까 해서 의결할 안건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는 전임회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그 증거를 확보해서 전임회장에게 착복한 금액을 변상토록 한다던가 하는 일은 할 수 있다고봅니다.
아래글 크릭해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졸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직무유기죄'
https://cafe.daum.net/casa114/OOOs/469
제가 처벌이라고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사법처리(민.형사)하자는 의견이였습니다.
전임 회장이 관리비를 착복했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집행하는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입대의 회장 명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를 통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입대의 의결 없이는 소송비용을 집행할 수 없어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비리를 봤으면 입주민이라면 아무나 고소를 해야 하죠..피해자이니까요? 그러나 변호사 선임비는 입대의 의결 후, 주민 과반수 찬성을 요하거든요..규약에..
문제는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입대의에서 주민의 피해가 되는데 사법처리를 하지 말자고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임 회장의 고의가 보이는데 방치하는 것은 선관주위의무 위반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