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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Tough Guy 추천 0 조회 273 23.02.17 16:1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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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7 20:51

    첫댓글 1. 전임회장이 잘못이 있어 후임 입대위에서 처벌을 하고자 의결을 하겠다는 말인데요. 입대위는 사법기관이 아닌데 현 입대위가 무슨 처벌을 한다는 말인가요?
    2. 설령 처벌에 대한 의결을 하려고 하면 그 의결 내용에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것이지…반대를 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구요? 그것두 사법기관이 아닌 입대위가 내린 판정인가요?
    3.입주자대표회가 무슨 무소불위의 권좌가 아닙니다. 전 회장의 잘못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되는겁니다.
    입주자대표회가 전 회장을 고소를 할까, 말까 해서 의결할 안건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는 전임회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그 증거를 확보해서 전임회장에게 착복한 금액을 변상토록 한다던가 하는 일은 할 수 있다고봅니다.






  • 23.02.18 15:07

    아래글 크릭해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졸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직무유기죄'
    https://cafe.daum.net/casa114/OOOs/469

  • 작성자 23.02.24 15:37

    제가 처벌이라고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사법처리(민.형사)하자는 의견이였습니다.
    전임 회장이 관리비를 착복했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집행하는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입대의 회장 명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를 통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입대의 의결 없이는 소송비용을 집행할 수 없어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비리를 봤으면 입주민이라면 아무나 고소를 해야 하죠..피해자이니까요? 그러나 변호사 선임비는 입대의 의결 후, 주민 과반수 찬성을 요하거든요..규약에..
    문제는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입대의에서 주민의 피해가 되는데 사법처리를 하지 말자고 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임 회장의 고의가 보이는데 방치하는 것은 선관주위의무 위반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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