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변호사법111조위반죄 B가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빌미로 A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경,검,판사에게 돈을 전해준다거나 로비를 해서 돈을 받는 행위 2.알선수재죄 A가 사건을 해결 해달라고 B에게 C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하여 그 경비로 B에게 돈을 주고 C에게 돈을 전해달라는 행위 -이때 B는 C와 다른 부서이고 단지 같은 건물내 근무하며 서로 안면있게 지내고 있는 직원 or 친척, 친구관계가 아님 3.알선수뢰죄 A가 사건을 해결 해달라고 B에게 C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하여 돈을 전해 달라는 행위 -이때 B는 C보다 직위가 높고 같은 건물내 근무하며 서로 안면있게 지내고 있는 직원or 친척, 친족관계임
위 법규의 차이점정리에서 제가 착각, 오인 이 있는 지 다른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산업은행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돼 그 임직원은 수재가 아닌 수뢰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죄에 해당돼 공무원과 같은 형량을 받게 된다. 뇌물액수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1천만∼5천만원일 때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률로 정해져있으며, 금품을 제공한
알선수재죄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
한국의 현행 법률은 형법상 알선수뢰죄(13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등 3가지 경우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한다.
형법상 알선수뢰죄는?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는?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는?공무원이 아니더라도?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이?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서도?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이권에 개입해 1997년 이?죄목이 적용되었다. 1998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병역비리의 주범 박노항(朴魯恒) 원사가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역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여 2001년 4월?구속?수감되었다.
그 밖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알선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는 점에서는 특가법과 같으나, 알선 대상이?공무원이 아니라?금융기관일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알선수뢰죄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주도록 알선한 죄이다. 이러한 경우 처벌규정은 형법상 알선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죄 등이 있다. ■ 형법상 알선수뢰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을 경우 적용되며 관련 공무원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죄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알선수뢰죄와는 다르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죄 형법상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澖堂(한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판시사항】 [1]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및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2]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서 조직진단관으로 근무하는 3급 군무원 피고인이?장군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던 甲으로부터 인사참모부 선발관리실장인 乙에게 부탁하여 장군진급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발관리실장이던 乙의 진급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분홍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형법 제132조?[2]?형법 제132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공1994하, 3155),?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공1995상, 937),?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공2001하, 2507) 와 같이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알선한 죄를 알선수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만, 한당님께서 보시기에 알선수재와 알선 수뢰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해 뚜렷한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 지요?
세월호 참살은 국정원 준비한 박근혜 18대 부정선거 상쇄아이템! 언론의 자유도 없는가 봅니다. 세월호 충돌한 길이 100미터 잠수함!, 해경123호 세월호 끌고다니면서 더 빨리 침몰!0903수정판 이 카페의 방문자와 글의 조횟수를 조작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보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조회수가 (2,007,380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MM/1317
뇌물과 재산의 차이를 논해보면요, 뇌물은 공무원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임원같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수재) 법인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행위등을 할 때에는 "수재죄"로 처벌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 형법 조문을 보면요, 제132조에서 "공무원"인 경우에 "수뢰"라고 표현하였고, 제357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공무원 아닌 경우)는 제1항에서 "수재죄" 제2항에서 "증재죄"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뢰죄와 수재죄의 차이점은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본문글처럼 같은 건물내에 있다거나 친분이 두터운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지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초당역앞초당역님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례를 뒤져보니 위 한당님께서 주신 판레중 병역 비리혐의를 보면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알선한 범죄인데 알선 수재죄로 알선한 사람과 받은 사람만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런 판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 시간이 되신다면 판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오인하고 있느 부분을 좀 짚어 주시면 감사한 마음 가득할 것 같습니다
@분홍이에 관해서는 한당님이 답을 주신듯...법조문을 잘 보시면, 형법 132조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가법상의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특가법에서는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사람은 다 처벌하네요...즉 형법상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공무원의 경우에만 쓰는 "수뢰"가 아니라 "수재"로.
조문을 잘 읽어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특가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알선하거나 알선하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변호사법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실제로 알선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그러한 "명목"을 가져다붙이면서 금품등을 받으면 그 순간에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실제로 알선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에서는 실제로 그 금품이 "알선과 관련"되어 있어야겠지요. 만약 알선한다고 거짓말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겁니다.
@초당역앞또한 "직무"와 "사건 또는 사무"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네요. 직무라는 것은 어떤 사건단위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담당하는 권한과 많이 관련됩니다. 직무행위에 속하는 걸 말하겠죠. 그러나 "사건 또는 사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봐주겠다고 할 때처럼 공무원의 직무범위중에서 특정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직무와 사건을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특가법은 공무원의 직무전반에 관하여 뇌물을 주고받지 말라는 취지이고, 변호사법은 어떤 법률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판검사등에게 승소나 패소를 위한 뇌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첫댓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산업은행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돼 그 임직원은 수재가 아닌 수뢰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죄에 해당돼 공무원과 같은 형량을 받게 된다. 뇌물액수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1천만∼5천만원일 때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률로 정해져있으며, 금품을 제공한
한당님,
사건해결을 목적으로 금품을 주면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는것은 알수수뢰이고
사건해결을 목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알선수재인지요?
알선수재죄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
한국의 현행 법률은 형법상 알선수뢰죄(13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등 3가지 경우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한다.
형법상 알선수뢰죄는?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는?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는?공무원이 아니더라도?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이?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서도?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이권에 개입해 1997년 이?죄목이 적용되었다. 1998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병역비리의 주범 박노항(朴魯恒) 원사가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역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여 2001년 4월?구속?수감되었다.
그 밖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알선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는 점에서는 특가법과 같으나, 알선 대상이?공무원이 아니라?금융기관일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알선수뢰죄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주도록 알선한 죄이다. 이러한 경우 처벌규정은 형법상 알선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죄 등이 있다. ■ 형법상 알선수뢰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을 경우 적용되며 관련 공무원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죄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알선수뢰죄와는 다르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죄 형법상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알선수재죄는 민간인
알선수뢰죄는 공무원
수재와 수뢰에 있어서 공여자가 있기 마련으로 공여자 또한 처벌대상
그러니 반듯이 변호사 법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공여자가 되면 헝사사건 인정 하는 위험한 경우가 생김니다
@澖堂(한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판시사항】
[1]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및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2]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서 조직진단관으로 근무하는 3급 군무원 피고인이?장군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던 甲으로부터 인사참모부 선발관리실장인 乙에게 부탁하여 장군진급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발관리실장이던 乙의 진급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분홍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형법 제132조?[2]?형법 제132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공1994하, 3155),?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공1995상, 937),?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공2001하, 2507)
와 같이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알선한 죄를 알선수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만,
한당님께서 보시기에
알선수재와 알선 수뢰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해
뚜렷한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 지요?
@분홍 피고인 신분과 피고인 신분이 아닌자의 구분은 정말 중요 합니다
피고인 신분이 아니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피고인 신분자가 공여 한다는 것은 피고인 사건을 인정 한다는 뉘앙서가 있기에 검찰과 판사가 피고인 사건에 미치는 자유심증 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澖堂(한당) 한당님
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살은 국정원 준비한 박근혜 18대 부정선거 상쇄아이템!
언론의 자유도 없는가 봅니다.
세월호 충돌한 길이 100미터 잠수함!, 해경123호 세월호 끌고다니면서 더 빨리 침몰!0903수정판
이 카페의 방문자와 글의 조횟수를 조작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보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조회수가 (2,007,380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MM/1317
알선수뢰와 알선수재죄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뢰=뇌물 받는 것, 수재=재물 받는 것. 그러므로 뇌물을 받느냐 재산을 받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고, 친척이냐 아니냐는 구별기준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뇌물과 재산의 차이를 논해보면요, 뇌물은 공무원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임원같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수재) 법인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행위등을 할 때에는 "수재죄"로 처벌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당역앞 초당역앞님
주신의견감사합니다만
다시 한번 법리를 찾아 보신다면
제가 올린 글에
아주 좋은 의견을 내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린 법리3가지를
조금만 더 찾아서 읽어 보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 형법 조문을 보면요, 제132조에서 "공무원"인 경우에 "수뢰"라고 표현하였고, 제357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공무원 아닌 경우)는 제1항에서 "수재죄" 제2항에서 "증재죄"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뢰죄와 수재죄의 차이점은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본문글처럼 같은 건물내에 있다거나 친분이 두터운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지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초당역앞 초당역님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례를 뒤져보니
위 한당님께서 주신 판레중
병역 비리혐의를 보면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알선한 범죄인데
알선 수재죄로
알선한 사람과 받은 사람만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런 판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 시간이 되신다면
판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오인하고 있느 부분을 좀 짚어 주시면
감사한 마음 가득할 것 같습니다
@분홍 이에 관해서는 한당님이 답을 주신듯...법조문을 잘 보시면, 형법 132조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가법상의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특가법에서는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사람은 다 처벌하네요...즉 형법상의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공무원의 경우에만 쓰는 "수뢰"가 아니라 "수재"로.
@분홍 또한, 검사가 다른 검사를 알선한 죄를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한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이유로
제가 위 3가지의 법리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B는 공무원이기에
변호사법에도 걸리고, 뇌물죄에도 걸리는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조사를 착수한 검사는 분명히 구분하여 2개 중에 1개만 적용하게 된다고 봅니다
한편
A로서는
변호사법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되어야 좋고, 나타난 글로는 변호사법 111조 위반에 가깝다고 봅니다
구교수님
주신 의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필명하겠습니다
멜 송부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행운을 빕니다
[변호사법과 특가법의 차이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을 잘 읽어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특가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알선하거나 알선하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변호사법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실제로 알선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그러한 "명목"을 가져다붙이면서 금품등을 받으면 그 순간에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실제로 알선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에서는 실제로 그 금품이 "알선과 관련"되어 있어야겠지요. 만약 알선한다고 거짓말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겁니다.
@초당역앞 또한 "직무"와 "사건 또는 사무"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네요. 직무라는 것은 어떤 사건단위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담당하는 권한과 많이 관련됩니다. 직무행위에 속하는 걸 말하겠죠. 그러나 "사건 또는 사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봐주겠다고 할 때처럼 공무원의 직무범위중에서 특정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직무와 사건을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특가법은 공무원의 직무전반에 관하여 뇌물을 주고받지 말라는 취지이고, 변호사법은 어떤 법률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판검사등에게 승소나 패소를 위한 뇌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초당역앞 초당역앞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분홍님 열정과 인내 끈기로 필승기원합니다
호승님
언제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