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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 윤리교육을 안받은 사람이 동대표로 출마할수 있는지요?
석천211 추천 0 조회 254 23.02.20 17:5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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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0 19:06

    첫댓글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는 해당이 안되며 그 당시 해임을 진행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민원을 제기해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23.02.20 20:09

    중요한 것은 23년 4월10일 4기동대표로 출마를 하면 주민이 진정을 하여도 선관위에서 서류 심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인지요?

  • 23.02.20 20:09

    ‘결격사유란’ 해당직에 선출될 때를 말합니다. 동대표가 되어 매년4시간의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입주자 등의 10/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관위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2.21 21:36

    임기 만료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에 차기 동대표 출마하여 연임 하는데 대하여 질의하는것입니다.

  • 23.02.21 21:55

    @석천211 22년 10월에 교육 받았으니(교육필 확인은 하시고요) 이번 동대표 입후보 자격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교육 안 받았어도 임기 2년 그냥 지나가는게 현실이니, 이런거로 문제 삼는건 좀 그렇습니다.
    회장 선출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수는 있겠으나 주민들 역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23.02.22 13:52

    @Hello 네, 고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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