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고수님들의 지도을 받고자 질의드립니다. 저희아파트 동대표및 회장의 제3기 임기가 2021년4월10일 ~ 2023년 4월9일까지2년입니다. 그런데 동대표 윤리교육을 안받은 상태에서 회장에 당선 되어 1년 6개월이 지나서 주민들이 알게되어 말썽이 되자
1년6개월이 지난후 2022년 10월경에 윤리교육을 받고 현재 2년임기가 다가와 23년 4기 동대표로 나와 회장을 연임하려 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지요?
저희 아파트 규약에는 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등
(1) 영 제1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해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때 중 략....
8. 법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이렇게 되였다면 선관위의에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지요 ?
아니면 국토부나 관리관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요?
주민 10/1 해임동의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 해야되는지요 이부분은 어려움 이 있기에 해결 방법이 없을가 하여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는 해당이 안되며 그 당시 해임을 진행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민원을 제기해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23년 4월10일 4기동대표로 출마를 하면 주민이 진정을 하여도 선관위에서 서류 심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인지요?
‘결격사유란’ 해당직에 선출될 때를 말합니다. 동대표가 되어 매년4시간의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입주자 등의 10/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관위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에 차기 동대표 출마하여 연임 하는데 대하여 질의하는것입니다.
@석천211 22년 10월에 교육 받았으니(교육필 확인은 하시고요) 이번 동대표 입후보 자격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교육 안 받았어도 임기 2년 그냥 지나가는게 현실이니, 이런거로 문제 삼는건 좀 그렇습니다.
회장 선출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수는 있겠으나 주민들 역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Hello 네, 고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