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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청소용역비
ltkav 추천 0 조회 129 23.02.21 12: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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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1 19:11

    첫댓글 용역비 산출내역의 일반관리비는 거의 이윤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입찰공고 때 ‘일반관리비1% 이하‘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 이상으로 책정할 수 없게되죠. 명시를 안하면 업체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써냅니다. 2%, 3%, 5%…
    개판입니다. 아파트에서모르고 앉아 있으면 용역업체가 써낸 금액중 가장 낮은 업체가 낙찰이 되니 그런줄 알고 용역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반관리비의 용도가 제세공과금, 이동 교통비… 뭐 말두 안되는겁니다
    일반관리비 항목을 뺄수는 없고 지급율을 최소화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23.02.22 10:10

    감사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어요. 관리소장에게 물어도 두리뭉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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