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질문입니다.
직접노무비(기본급, 수당), 간접노무비(보험비용)는 절대항목이기에 알겠습니다만,
일반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청소요원 1인당 매월 40,000원이 책정되어 월 52만원이 용역회사에 지불되고 있습니다.
(기타난에 설명이 직/간접 노무비 2%이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회사이윤 항목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월 52만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직/간접 노무비 2%이상)
회사이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일반적인 제경비는 모두 지불하고 있습니다. (피복비, 청소용품비, 대청소, 명절비, 교육훈련비)
3.일반관리비로서 청소원1인당 4만원씩(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책정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용역계약을 할 때 넣거나 빼는 것이 아파트 자율에 맡기는 항목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첫댓글 용역비 산출내역의 일반관리비는 거의 이윤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입찰공고 때 ‘일반관리비1% 이하‘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 이상으로 책정할 수 없게되죠. 명시를 안하면 업체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써냅니다. 2%, 3%, 5%…
개판입니다. 아파트에서모르고 앉아 있으면 용역업체가 써낸 금액중 가장 낮은 업체가 낙찰이 되니 그런줄 알고 용역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반관리비의 용도가 제세공과금, 이동 교통비… 뭐 말두 안되는겁니다
일반관리비 항목을 뺄수는 없고 지급율을 최소화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어요. 관리소장에게 물어도 두리뭉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