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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 | 시행일 | 제 1류 | 제 2류 | 제 3류 | 제 4류 | 제 5류 | |||||
최저 임금 | 최저 시급 | 최저 임금 | 최저 시급 | 최저 임금 | 최저 시급 | 최저 임금 | 최저 시급 | 최저 임금 | 최저 시급 | ||
베이징(北京) | 18.09.01 | 212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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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天津) | 17.07.01 | 2050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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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河北) | 16.07.01 | 1650 | 17 | 1590 | 16 | 1480 | 15 | 138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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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山西) | 17.10.01 | 1700 | 18.5 | 1600 | 17.4 | 1500 | 16.3 | 1400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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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멍구(内蒙古) | 17.08.01 | 1760 | 18.6 | 1660 | 17.6 | 1560 | 16.5 | 1460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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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辽宁) | 18.01.01 | 1620 | 16 | 1420 | 14 | 1300 | 11.8 | 1120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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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吉林) | 17.10.01 | 1780 | 17 | 1680 | 16 | 1580 | 15 | 148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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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黑龙江) | 17.10.01 | 1680 | 16 | 1450 | 13 | 127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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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上海) | 18.04.01 | 242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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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江苏) | 18.08.01 | 2020 | 18.5 | 1830 | 16.5 | 1620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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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浙江) | 17.12.01 | 2010 | 18.4 | 1800 | 16.5 | 1660 | 15 | 1500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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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安徽) | 18.11.01 | 1550 | 18 | 1380 | 16 | 1280 | 15 | 118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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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福建) | 17.07.01 | 1700 | 18 | 1650 | 17.5 | 1500 | 16 | 1380 | 14.6 | 1280 | 13.6 |
장시(江西) | 18.01.01 | 1680 | 16.8 | 1580 | 15.8 | 1470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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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山东) | 18.06.01 | 1910 | 19.1 | 1730 | 17.3 | 1550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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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河南) | 18.10.01 | 1900 | 19 | 1700 | 17 | 150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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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湖北) | 17.11.01 | 1750 | 18 | 1500 | 16 | 1380 | 14.5 | 125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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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湖南) | 17.07.01 | 1580 | 15 | 1430 | 13.4 | 1280 | 12.4 | 1130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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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广东) | 18.07.01 | 2100 | 20.3 | 1720 | 16.4 | 1550 | 15.3 | 141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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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深圳) | 18.07.01 | 2200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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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广西) | 18.02.01 | 1680 | 16 | 1450 | 14 | 1300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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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海南) | 18.12.01 | 1670 | 15.3 | 1570 | 14.4 | 152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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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重庆) | 16.01.01 | 1500 | 15 | 140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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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四川) | 18.07.01 | 1780 | 18.7 | 1650 | 17.4 | 1550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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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贵州) | 17.07.01 | 1680 | 18 | 1570 | 17 | 147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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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云南) | 18.05.01 | 1670 | 15 | 1500 | 14 | 135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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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짱(西藏) | 18.01.01 | 165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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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陕西) | 17.05.01 | 1680 | 16.8 | 1580 | 15.8 | 1480 | 14.8 | 1380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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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甘肃) | 17.06.01 | 1620 | 17 | 1570 | 16.5 | 1520 | 15.9 | 1470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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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青海) | 17.05.01 | 1500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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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宁夏) | 17.10.01 | 1660 | 15.5 | 1560 | 14.5 | 1480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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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新疆) | 18.01.01 | 1820 | 18.2 | 1620 | 16.2 | 1540 | 15.4 | 1460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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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ㅇ 최저임금은 시간외 근무수당, 주말수당, 특수수당(고온수당 등 특수 노동환경에서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 등 보수는 포함되지 않음.
- 노동자가 질병 또는 업무와 무관한 부상으로 인해 결근 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하며 기업이 노동자에게 업무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노동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임금 지급이 불필요함.
ㅇ 언론 브리핑에서는 주로 중국 정부의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함.
- 루아이홍(卢爱红) 인력자원부 대변인은 사회보장 업무와 관련해 인력자원부는 양로보험의 제도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기금에 대해 중앙 관리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사회보험료율의 적절한 인하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점진적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사회보험 수준 제고를 추진함. 사회보험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공정건설 분야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됐음. 2018년 말 기준 양로보험 가입자는 9억4200만 명, 실업보험 가입자는 1억9600만 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2억3900만 명에 달함. 사회보험 카드 소지자는 12억2700만 명에 이름.
- 향후 사회보장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밝힘. 양로보험 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해 제도를 정비 및 정착시키고 적정한 보험료율 인하 정책을 연구할 계획임. 전국 통일 사회보험 공공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사회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임.
- 사회보험 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금투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농주민 양로보험 기금의 위탁투자 운영을 추진함. 국유자본 일부를 사회보장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회보장 기금의 지불능력을 강화함.
□ 광둥성 임금동향
ㅇ 광둥성은 도시별로 4개류로 임금이 구분됨. 임금 구분은 물가 수준, 환경 조건, 인프라 등에 근거해 정해짐.
광둥성 도시별 최저임금 동향
(단위: 위안/월)
구분 | 도시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1류 | 선전 | 1,100 | 1,320 | 1,500 | 1,600 | 1,808 | 2,030 | - | 2,130 | 2,200 |
광저우 | 1,030 | 1,300 | - | 1,550 | - | 1,895 | - | - | 2,100 | |
2류 | 포산, 둥관, 중산, 주하이 (2018.7~) | 920 | 1,100 | - | 1,310 | - | 1,510 | - | - | 1,720 |
주하이(~2018.6) | 960 | 1,150 | - | 1,380 | - | 1,650 | - | - | 1,720 | |
3류 | 산터우,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 810 | 950 | - | 1,130 | - | 1,350 | - | - | 1,550 |
4류 | 사오관, 허위안, 메이저우 | 710 | 850 | - | 1,010 | - | 1,210 | - | - | 1,410 |
주: 2016년은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음.
자료원: 중국 비즈니스포룸(cafe.naver.com/kotradalian)
ㅇ 광둥성 월평균 임금은 해당 지역의 사회 평균 임금을 말하며 국가통계국의 통계 기준에 따른 세전 임금임.
광둥성 지방정부 발표 기업 재직직공 월평균 임금
(단위: 위안/월)
지역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광둥성 | 3,030 | 3,363 | 3,763 | 4,215 | 4,468 | 4,986 | 5,525 | 6,071 | 6,668 |
광저우 | 4,127 | 4,567 | 4,789 | 5,313 | 5,808 | 6,187 | 6,764 | 7,425 | 8,218 |
선전 | 3,894 | 4,205 | 4,595 | 4,918 | 5,218 | 6,054 | 6,753 | 7,480 | 8,348 |
포산 | 2,842 | 3,090 | 3,389 | 3,850 | 4,196 | 4,640 | 5,151 | 5,599 | 6,059 |
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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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3 | 3,967 | 4,435 | 4,804 | 5,135 |
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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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7 | 4,427 | 4,898 | 5,399 | 5,670 |
장먼 | 2,025 | 2,291 | 2,659 | 3,165 | 3,571 | 4,014 | 4,509 | 5,114 | 5,509 |
자오칭 | 2,181 | 2,510 | 2,843 | 3,263 | 3,722 | 4,087 | 4,539 | 4,966 | 5,436 |
주: 둥관, 중산의 경우 2012년 이전과 2013년 이후 통계 대상 등이 달라 비교가 불가능해 2012년 이전은 미게재
자료원: 중국 비즈니스포룸(cafe.naver.com/kotradalian)
ㅇ 남방인재사(南方人才社)가 발표한 광둥성 주요 도시의 월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음.
- 남방인재사의 2018년 샘플 수는 광둥성 9개 도시(광저우, 선전, 주하이, 포산, 둥관, 후이저우, 중산, 장먼, 자오칭)의 12개 업종 353개 직위의 직공 230만 명임.
남방인재사 발표 광둥성 주요 도시 월평균 임금
(단위: 위안/월)
도시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광저우 | 6,647 | 6,830 | 6,921 | 6,952 | 7,210 | 8,603 |
선전 | 7,220 | 7,261 | 7,631 | 7,914 | 8,421 | 9,458 |
포산 | 5,589 | 6,082 | 6,256 | 6,363 | 6,432 | 7,259 |
둥관 | 5,868 | 5,971 | 6,245 | 6,381 | 6,384 | 6,591 |
후이저우 | 6,224 | 6,029 | 6,321 | 6,356 | 6,328 | 6,729 |
중산 | 5,549 | 5,664 | 6,025 | 6,044 | 6,053 | 6,450 |
자료원: 중국 비즈니스포룸(cafe.naver.com/kotradalian)
□ 시사점 및 주의사항
ㅇ 현지 노동 중재 전문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제 38조에 따라 기업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자는 노동국에 고발해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당 노동 행위로 간주해 노동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기업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임금지급 잠정규정 5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화폐로 지급해야 하며 기업경영이 악화됐다고 자사 제품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을 한국 기업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ㅇ 2019년부터 세무국에서 직접 사회보험비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세무국의 사회보험비 징수를 잠정 보류한다는 문건이 지역별로 많이 발표되고 있음.
- 베이징 외에도 선전, 칭다오, 후베이성, 산시성 등지의 세무국에서 사회보험비 직접 징수를 보류한다는 통지문이 나오고 있음. 광저우시는 이미 세무국을 통해 사회보험비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임.
- 그러나 세무국의 사회보험비 통일 징수는 이미 국가적으로 정해진 사안이며 잠시 보류된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 기업들은 금년 중 최대한 사회보험비 납부를 합법화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중국비즈니스포룸, 百度百科,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