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서약서에 무단으로 연대보증인으로 타인을 기재한 경우의 죄책/ 파이낸셜뉴스>
법원 "치매 가족 입원서약서, 허위로 작성했더라도 처벌 안돼"
치매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가족이 제출하는 서약서는
형법상 사문서로 볼 수 없어 허위로 작성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아라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한 요양병원에 치매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이모 B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입원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입원·치료비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할
연대보증인 2명을 적어달라고 요구받자
연대보증인(1)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연대보증인(2)란에는 B씨의 또 다른 조카인 C씨의 인적사항을 적었다.
A씨는 C씨 명의의 입원서약서 1매를 위조해
이를 모르는 병원 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입원서약서는
"C씨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연대보증인(2)란에 C씨의 인적사항을 적었을 뿐
주민번호, 자택전화, 주소란은 전부 비워뒀다.
서약서에는 연대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부분도 없었다.
재판부는 "해당 입원서약서의 기능과 목적은 환자가 입원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수사항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원서약서의 양식, 기재 내용 및 C씨의 서명날인도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입원서약서만으로 병원 측이 C씨에게 입원료 및 치료비용 등에 대해
민법상 연대보증인과 같은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 해당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입원서약서가 형법상 보호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입력 : 2018.09.23 06:00 수정 : 2018.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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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무단연대보증인기재)
- C는 B의 치료비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지는가?
- 병원의 시각에서 보면 B가 C를 대리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 보증채무가 성립하려면 보증인의 서명날인 등이 필요한가? 민법 제428조의 2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