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카스파 (김중규 교수님)
2006.1.1부터 근평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요청시 공개해야 하고 이의신청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행정학뉴스 개정전문 참조 -
그러나 근평결과에 대한 소청이 인정되느냐의 문제는 최근 며칠간 중앙인사위원회 관련부서 책임자(팀장)간에 논의결과 결국 소청심사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근평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인정하지 않았고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어려웠지만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근평이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라면 어차피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까지 인정하는 마당에 소청심사대상에서 근평결과를 굳이 배제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청심사의 구체적 대상은 관련법령에 명확하게 일일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분상 불익처분이나 부작위'는 모두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해석상 여태까지 근평결과는 소청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근평결과는 본인요청시 공개되고 평정자 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은 물론 동시에 소청심사의 대상도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수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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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학 심화 학습
Re:근평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소청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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