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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과 인척
親戚(친척) -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혈족) 중, 일정 범위 안의 가까운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고종(姑從), 내종(內從), 외종(外從), 이종(姨從) 등이 포함된다.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의 사람들(배우자 및 배우자의 친척)은 '인척(姻戚)'이라 한다.
혈연 및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족을 통틀어 '친인척'이라 한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대한민국 법에 '친척'이라는 용어는 없다.
대한민국 법에 등장하는 용어는 '친족'과 '인척'이다.
친척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나 법에 친척이라는 용어는 없다.
법률 용어 '친족(親族)'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한다.
친척을 8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유교에서 유복친(有服親),
즉 죽으면 상복을 입어야 하는 친척 관계를 친가의 8촌 형제(삼종형제, 족형제)까지로 잡은 데에서 비롯한다.
족자(族子)라는 말이 유복친이 아닌 조카뻘 되는 사람을 뜻하는데,
족자를 족형제의 아들이라고 본다면 8촌 형제의 아들,
그러니까 딱 유복친이 아니면서 가장 가까운 조카를 가리키게 되니 결국은 친척이 아닌 먼 조카뻘 되는 사람이 족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 법에서는 친가의 8촌까지만을 친족으로 정의했는데,
남녀평등에 위배된다 하여 이걸 8촌 이내의 혈족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촌수 개념으로 친척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친척 간 호칭이나 촌수 계산은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호칭이야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조금의 암기가 필요하고 조금 더 복잡한 거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촌수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촌수 계산의 원칙은 기준 인물을 중심으로 위나 아래로 향할 때 (즉,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는 +1을 더하는 것 뿐.
옆으로 가는 길은 없고, 옆으로 가려면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공통조상을 밟은 뒤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한다.
이를 쉽게 '옆으로 가면 +2'라고 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외우면 5촌 이상을 계산할 때 지뢰를 밟을 수도 있으니
그냥 위아래로만 외우는 게 낫다.
참고로 부부 끼리는 촌수가 없다. 대신 배우자의 친족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부터 인척이 된다.
예를 들면 자신을 기준으로 사촌이 4촌인 이유는 자신의 1대 직계 존속인 아버지로 올라가서 +1,
다시 그 아버지의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로 올라가서 +1, 그 할아버지의 자식인 큰아버지/삼촌으로 다시 내려와서 +1,
그 큰아버지/삼촌의 아들/딸인 사촌으로 내려와서 +1 하여 합계 4가 되기 때문.
그냥 쉽게 아버지의 형제니까 1+2, 그 자식이니 다시 +1 이런 식으로 해도 4가 나온다.
기준점에서 해당 친척과 +1, +2만 제대로 하면 촌수 계산은 매우 쉽다.
5촌의 경우도 아버지의 4촌이니 1(아버지)+4= 5촌인 것.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홀수 촌수는 자신보다 홀수대로 위아래고,
짝수 촌수는 동렬 혹은 짝수대로 차이가 난다. 예: 당숙은 나와 1세대 차이, 삼종조부(8촌)은 나와 2세대 차이.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이니 2촌인데, 짝수 촌수니까 나랑 동렬인가요?"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촌수는 기본적으로 방계 혈족과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직계 존/비속과의 관계에서는 촌수로 호칭하지 않는다.
다만 촌수 계산의 편의상 부여한 숫자일 뿐.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자면 부계 혈족간의 관계에 한정해서
4촌은 할아버지가 공통의 조상인 친척 (할아버지가 같은 자손),
6촌은 증조할아버지가 공통의 조상인 친척(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자손),
8촌은 고조할아버지가 공통의 조상인 친척(고조 할아버지가 같은 자손)이 된다.
그 이상의 친척도 물론 존재할 수 있고 촌수도 계산할 수 있으나,
이 이상 넘어가면 대개 남으로 보며, 법적으로도 8촌을 초과하는 친척은 그냥 남이다.
물론 예전 집성촌 같은 곳에서는 9촌 이상의 친척도 알고 지낼 정도이기는 했다.
사실 친척의 범위를 이 정도로 넓혀서 보는 나라는 과거의 중국과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에서도 일단 사촌 이상의 친척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기는 하나 (5촌: 당숙 / 6촌: 또, 사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고,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일본인들도 꽤 많다.
영미권에서는 아예 사촌 이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다.
굳이 표기하자면 커즌 앞에 '세컨드(육촌), 서드(팔촌)' 같은 식으로 달아서 표기를 해야 한다.
오촌은? '내 아버지의 사촌', '내 어머니의 사촌' 같은 식으로 말해야 한다.
다만 사촌 이상의 친척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이 친척 의식이 강한 나라는 드물다.
예전엔 아예 동성동본 금혼법이 존재했을 정도이니.
일본의 경우엔 민법상 육촌까지를 친척의 범위로 친다.
터키나 아랍 지역에서도 꽤나 복잡한 친척 관계를 갖는다.
가령 터키어의 경우 친가 쪽 친척과 외가 쪽 친척을 부르는 호칭이 서로 다르며
심지어 과거의 일부 다처제 전통이 있던 시절에는 둘째 부인의 자식과 둘째 부인의 친척, 셋째 부인의 자식과 친척 등을
부르는 호칭들이 다 달랐다.
과거 지역 간 이동이 적던 시절에는 동양이건 서양이건 작은 마을에서는 이웃들 간에 가깝건 멀건 친척이었다고 한다.
집성촌 같은 걸 생각해보면 된다.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적 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 신장 등으로 호칭에 관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형제, 자매들이 적어도 4명에서 많게는 8명 이상도 되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자녀를 가져도 외동들도 아주 많아서
앞으로는 친척 관계별 호칭을 일일이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생길 걸로 예상한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친척들 끼리의 왕래도 과거보다는 적어진 편이다.
그나마 친척 중에 서로 마음이 어지간히 맞거나 친한 사람이면 자주 보기도 하지만,
별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 말만 친척일 뿐 거의 그냥 남남 관계랑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 수준이다.
1990년대, 2000년대 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친가쪽 아니면 외가쪽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기본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자식을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8명 이상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결혼도 일찍해서 60세 정도만 되어도 손주들까지 많아 한 집안이 아주 바글바글했다.
하지만 1990년대, 2000년대에 가정에서 가장 큰 어르신 역할을 하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020년대인 지금
거의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상황.
여기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결혼도 늦어지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족, 친척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이는 장면을 보기가 아주 어려워진 상황이다.
솔직히 이기적인 상황으로 보면, 친척 중에 일부는 장례식에 안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부모 중 한 명이 돌아가셨거나,
둘 다 돌아가셨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화목한 친척들 경우, 연락이라도 해서 늘 안부를 묻기도 한다.
금혼(禁婚) 문제 - 8촌 이내의 혈족과는 혼인이 금지된다.
그런데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8촌 이내의 혈족이 친족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나치게 범위를 넓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자신의 '외할머니의 고종 사촌의 손자'라던가 하는 경우도 부/모계를 불문하면 일단 8촌의 친족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진짜 모르고 사귀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결혼하러 갔더니 결혼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예시로는 이렇게 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혼인신고서에서는 동성동본 여부만 체크하고,
동성동본인 경우에 8촌 이내인가 아닌가만 따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특수하게 걸리지만 않으면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맹점이다.
부계 성씨 위주로 파악하는 구 호적법의 특성상 모계 친족의 경우는 부계 친족에 비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상 부/모계의 8촌 친척 범위라는 걸 다 파악하기는 무리라는 주장의 반증이 되기도 한다.
친족 관련 민법 조항 개정 이전의 친족 범위는 부계 8촌, 모계 4촌이었는데,
이게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해서 남녀 공히 8촌까지로 늘린 것.
외국에서도 사촌 이상의 친척을 아예 남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에서는 '육촌 간의 혼인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 라는 구절이 등장하기도 한다.
십촌이 넘는 먼 친척은 '촌외(寸外)'이다.
촌외의 반대말은 '촌내(寸內)'이다.
사돈(査頓)의 뜻입니다
사돈의 사(査)는 '살필 사'이며, 돈(頓)은 '머리 꾸벅거릴 돈' 입니다
고로 '삼가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머리를 꾸벅거릴 사람'이 사돈이라는 것입니다.
'사돈'은 우리말인데 그뜻을 더하기 위해 한자를 빌러 쓴 것이라 합니다
'사돈'이란 혼례를 치른 두 집 사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끼리의 관계가 '사돈'이 되고 '사돈'이라 부른 답니다.
사돈의 유래 : 등걸나무에서 머리를 조아리다.
고려 예종 때 여진을 물리친 도원수 윤관과 부원수 오연총은 평생을 돈독한 우애로 지낸 사이다.
여진정벌 후에 자녀를 서로 결혼까지 시켰고, 자주 만나 술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회포를 푸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어느 봄날 술이 잘 빚어진 것을 본 윤관은 오연총의 생각에 술동이를 하인에게 지게하고 오연총의 집으로 향했다.
개울을 건너가려는데 오연총도 윤관의 생각에 술을 가지고 개울 저 편에 있는 것인 아닌가?
그런데 간밤의 소낙비로 개울이 불어 건너갈 수 없었다.
이에 윤관이 제안하기를 “서로가 가져온 술을 상대가 가져온 술이라 생각하고 마시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등걸나무[査]에 걸터앉아 서로 머리를 숙이며[頓首] “한잔 하시오” 하면 저쪽에서 한잔하고,
저쪽에서 “한잔 하시오”하면 이쪽에서 한잔하며 풍류를 즐겼다.
이후 서로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우리도 사돈(서로 등걸나무에 앉아 머리를 조아린다)해 볼까'했던 것에서 사돈이 나온 것이다.
사돈끼리의 호칭
틀려도 틀린 줄도 모르는 말이 사돈 집안과 관련된 호칭이라고 한다.
*사돈어른- 사돈이 10살 이상 많으면 '사돈어른'이라 말하나, 나이 상관없이 '사돈'이다.
*사부인- '사돈의 부인'이란 의미로 사용되며 본디는 쓰지 않는 말이나 방송 용어로 쓰여 지금은 일상용어가 되어 버렸다.
보통은 사돈, 안사돈으로 부른다.
*사돈총각 사돈 처녀- '사돈의 아들딸‘자식을 뜻하나, 혼인하면 호칭이 없어진다.
사돈의 아들, 딸을 부르는 부름말이 사하생(査下生)이다
사하생(査下生)끼리는 부름말이 없고 나이에 따라 대접하면 된다.
그리고 사돈 간은 조심스런 관계로서 서로가 극진히 존대하는 것이 예의이므로 ‘사돈어른’이라 칭호하면 좋고,
특히 사돈 이성간에는 ‘사돈어른’ . ‘사돈마님’이라 하면 좋다.
그리고 ‘안사돈’과 나이 차이가 많으면 ‘사돈마님’ . ‘사부인 마님’이라고 칭호하기도 한다.
굳이 원칙을 따진다면 사돈 간에는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이면 벗을 터서 친구같이 하고,
15년까지는 ‘노형’ , ‘소제’라고 하며, 15년이 넘으면 ‘존장(尊丈)’과 ‘侍生(시생)’이라 해야 하는 것이다.
'사부인'이라는 호칭
‘사용하면 안 된다.’ . ‘사용해도 된다.’로 나뉘는데 이는 학자마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옛 것을 굳이 지키려 한다면 쓰지 않아야 하나,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용어가 쏟아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깊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굳이 사용하는데 큰 하자가 없고 그것이 굳어져 많이 사용한다면 사용해도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가 우리의 생활에 침투되어 일상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면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한다.
○ 호칭과 지칭 - 국립국어연구원과 조선일보사
○사하생(査下生). 곁사돈
'갑' 사돈이 '을' 사돈의 아들과 딸을 보고 부르는 말이 '사하생(査下生)'이다.
'갑' 사돈이 '을' 사돈의 형제를 부르는 부름말이 '곁사돈'이다.
사돈의 사촌 형제 이상은 '곁사돈'이 되지 않는다.
○사장(査丈). 곁사장. 노사장
사돈의 부모님을 대면하여 호칭할 때는 ‘사장어른‘이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바깥사장(밭사장). 안사장이라 한다.
* '사장(査丈)어른'은 ‘어른 장(丈)'에 ‘어른’을 한 번 더 사용한 겹말이다.
남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것은? ----수수께끼의 정답은 '사돈'이다
어렵고도 어려운 관계인 것이 사돈 간이다.
①사돈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나 조카, 동기의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처녀. 사돈아가씨
*사돈의 형제를 '사돈'이라 호칭하고, '곁사돈'이라 지칭한다.
*본인의 매형과 매제의 형제나, 형수나 제수의 친정 형제도 '사돈'이라 호칭한다.
'사돈'의 의미만 확실히 알아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처제의 시부모는 남이다.
동서의 부모도 남이다.
그런데 나와 사는 사람의 형과 아우와 혼인으로 맺어졌으니 '사돈'이라 해도 맞지 않느냐고 일부는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제의 시부모측 일가. 처남의 장인 장모 측 일가는 모두 남이다.
아무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촌수가 엇갈리는 혼인도 할 수 있다.
겹사돈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처제의 시부모와 처남의 장인 장모는 어른으로만 대접하면 된다.
여자를 구분한다면 '안 어르신'이다.
편하게 부른다면 '어르신' 이라고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