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15.12.28부터
시범운영 개시)
*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주택담보대출시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백만원, 광역시 등 20백만원,
기타 15백만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하나로,
오는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이다.
(‘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