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BTO사업으로 했었나 보네요. 어째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했는데 당초 계약상 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그비용을 지자체에서 보존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지출이 될 것인데요. 어째든 민간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므로 "기타민간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예산과목이 기타자본이전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회계처리유형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다음 방법을 활용하여 처리히시면 됩니다.
회계결의검증관리(65010) 메뉴에서 먼저 회계처리유형을 아무거나 선택 후 승인--> 지출 완료 다음 날 조회조건 중 예산구분: 지출선택, 경비구분:검수(사) 또는 일상경비검수(사) 선택, 상태구분: 승인완료로 선택하신 다음(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필수선택항목 임) 조회 선택하시면 '보정분개대상지정'버튼이 나타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지출건 선택 후 '보정분개대상지정'버튼 클릭 하면 다음 화면이 팝업됩니다. 위 화면에 변경사유를 입력하고 보정회계처리유형 돋보기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회계처리유형이 조회됩니다. 해당 회계처리유형 선택화면이 팝업되면 유형명에 기타민간보조금 입력 후 선택하시고 저장하면 수정이 됩니다. 예산과목이 잘못편성되어 회계처리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분개 기능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본 기능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장 하신 다음 세출보정분개처리(65099)에서 조회 후 '분개처리'를 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수고하세요. 2024.9.5. 답변: 부천시 김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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