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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삶의 이야기 방 지금 이곳에선?
우경(愚耕) 추천 0 조회 188 23.12.01 09:3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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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1 09:46

    첫댓글 우경집~
    여진으로 피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군요
    뉴스 보도를 듣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3.12.01 19:29

    지금 피해는 아니고요
    2017년 포항지진피해에 대한 시민 개인들의 정신적피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서
    전 시민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지요
    샛별사랑님 고운 밤 되세요

  • 23.12.01 11:06

    선배님 잘 계시지요?

    저도 포항 상대동에 있는
    단독주택 지진 피해로
    보상은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은
    한마디로 NO 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3.12.01 19:34

    기우님 오랜만이지요
    그때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치료도 필요해서
    트라우마 센터도 흥해에 생겼는데
    거기 진료받은 사람도 몇천명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인 거 같네요
    그런데 모든 시민이 다 해당된다고 하니
    좀 의아하긴 하네요

  • 23.12.01 13:40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대상자가 정부겠지요
    애꿎은 혈세가 또 들게 생겼네요

    이건 천재지변 아닌가요?
    천재지변은 보험사에서도 보상 안 하던데...
    법원의 판결을 지켜 보면 알겠지요

    소송이 잘 진행되어
    보상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혀~

  • 작성자 23.12.01 19:44

    예 정부대상이 맞아요
    지난 포항 지진 피해는 몇 년간에 걸친 원인조사 끝에
    천재지변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질발전사업이 원인이었다고
    학계에서 결론이 났었지요
    그래서 물적인 피해는 보상을 하긴 했고
    정신적피해 배상 소송을 몇 사람이 했는데
    정신적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서
    시민 모두에게 소송당사자가 된다고 결론을 내려 그리된 거네요
    지금 포항에 변호사 사무실마다 소송접수를 대행하려고
    경쟁하는 모습이지요. 시골마을까지 변화사가 사람을 보내 서류를 받으러 온다고 하고
    시에서는 소송 안내만 하고 소송은 변호사나 인터넷으로..
    저는 이걸 해야 하나? 좀 두고 볼 일이지요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 23.12.01 16:27

    정부가 피고가 될 때는 그만한 법적 사유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가 국토를 뒤흔들지는 않았다 거!

  • 작성자 23.12.01 19:45

    자유노트님 댓글 고맙습니다
    위 청솔님 댓글에 답글로 내용을 대신 할게요

  • 23.12.01 17:50

    안스러운 일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이 생각납니다
    늘 조심하기고 재난 컨트롤 타워의
    경보에 신경을 많이 쓰실것 같아요
    바라시던 일들이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3.12.01 19:51

    아마 포항 지진 때 직접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몸과 마음 고생 많았지요
    문제는 지진이 천재지변이 아니고
    정부 정책 사업인 지질발전소 만들때 지하에 엄청난 물을 주입해서 일어났다고
    학계 연구결과 발표로 인하여
    피해 입은 분들 몇 분이 정신적피해 배상 소송을 하여 인정이 되어
    전 시민으로 확산되게 된 것 같네요
    댓글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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