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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누락채권에 대해
우왕 추천 0 조회 166 08.04.24 17: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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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5 05:57

    첫댓글 누락채권은 가능한 한 조속히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통지가 갔다고 할지라도 채권 전체가 누락될 경우 상대방과 법률상 다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솔로몬으로부터 다른 채무가 없다는 식의 확인서를 받아보기 바랍니다.

  • 08.04.27 08:35

    등기로 채권존부확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젤루 확실합니다. 회신없으면 부채없다고 인정하는게 됩니다..

  • 작성자 08.04.27 16:17

    금감원에 민원넣어서 확인했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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