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에버그린을 통해서 회생신청을 하였고
변호사님과 팀장님의 빠른처리덕분에
내일 회생위원면담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채증명서때문에 머리가 아파서요...
사무실을 통해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다 받았는데
우선 삼성카드 채무가 삼성카드에서는 솔로몬으로 매각하였다하고
솔로몬 측에선 다른 두껀의 부채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삼성카드것은 없답니다
5번 여섯번씩 전화걸고 확인하고...
담당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측에 채무 확인하였으나
역시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금감위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인데....삼성카드랑 솔로몬측으로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부분은 혹시 솔로몬 측에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아 차후에 청구할경우...그러니까 이의신청기간중 신청하지 않고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해서요....
누락채권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건 정말 아무의미가 없으니까요...금액도 큰데...
첫댓글 누락채권은 가능한 한 조속히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통지가 갔다고 할지라도 채권 전체가 누락될 경우 상대방과 법률상 다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솔로몬으로부터 다른 채무가 없다는 식의 확인서를 받아보기 바랍니다.
등기로 채권존부확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젤루 확실합니다. 회신없으면 부채없다고 인정하는게 됩니다..
금감원에 민원넣어서 확인했답니다^^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