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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미생 2> 장그래 2년계약 종료후 소송시 승소여부? (갱신기대권)
명경 추천 0 조회 457 15.02.05 14:0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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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05 15:08

    첫댓글 고수가 아니라도 알수있습니다 ~

  • 15.02.05 15:12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2년이넘는 기대권에대해서는 인정을 안하죠.. 합리적인 이유가없는이상 해고라고하는데 뭐 여러가지이유를대지않을까요 고졸이라든가 ㅎ

  • 작성자 15.02.05 15:18

    시점이 계약종료후 2년이 지난시점에 소송하는게 아니구, 2년계약직으로 근무후 라는 얘기예요~ 여하튼 갱신기대권 인정안된다? ^^

  • 위에분이 얘기하셨지만 조금 찌그려보겠습니다 차과장이 인사과에 찾아가서 이때까지 계약직사원이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된 선례가 있느냐 묻자 인사과 직원이 그런일은 없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차과장이 다시한번 빙그래사원이 선례가 될수 없겠냐고 반문하죠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직원이 대응하자 차과장이 고개를 떨구며 알았다면서 장면은 전환되죠 여기까지가 위의 전환될 수 있느냐 즉.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항 극중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대법원은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보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원인터네셔널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사원으로 한번도 전환된전이 없었다는 사정에 미루어 판례가 말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그래사원은.2년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는 사항에 해당하게 되죠

  • 아..차과장 나중에 차장으로 승진했죠? ㅋ 차씨가 맞나도 가물가물 하네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 작성자 15.02.05 16:21

    오차창 입니다~ㅎㅎ 차과장은 전무가 심어놓은 쁘락지입니다 ㅎㅎ/
    (추가논의) 만약 장그래 계약서상 갱신기대조항이 있고, 갱신전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자동종료 될까요?

  •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례가 있어 일정한 경우 (극중에서 장그래가 엎어져가는 계획도 살려내고 했으니
    이 정도면 정규직전환시켜주겠지)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보는 판례에 따른다면 정규직전환이 되어야 하겠죠.

  • 작성자 15.02.05 16:51

    막강노무사 되시겠는데요? ^^ 감사합니다~~^^

  • 15.02.06 10:27

    기간제법상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회사 내규나 선례가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미생 장그래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장그래가 여러가지 현격한 공을 세웠다고는 하나 징규직과 같은 일을 했다고 특정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회사의 선례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계약은 자동종료라고 봅니다.

  • 작성자 15.02.06 17:42

    대단한 내공이시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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