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3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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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
- 연말까지 휘발유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인하 |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정부는 '24.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 (단위 :원/ℓ) |
유종 | 인하 전 탄력 세율 | ’21.11.12. ~ ’22.4.30. | ’22.5.1. ~ 6.30. | ’22.7.1. ~ 12.31. | ’23.1.1. ~ ‘24.6.30. | ’24.7.1. ~ 10.31. | ’24.11.1. ~ 12.31. |
△20% | △30% | △37% | 휘발유△25% | 휘발유△20% | 휘발유△15% |
경유△37% | 경유△30% | 경유△23% |
부탄△37% | 부탄△30% | 부탄△23% |
휘발유 | 820 | 656(△164) | 573(△247) | 516(△304) | 615(△205) | 656(△164) | 698(△122) |
경유 | 581 | 465(△116) | 407(△174) | 369(△212) | 369(△212) | 407(△174) | 448(△133) |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 203 | 163(△40) | 142(△61) | 130(△73) | 130(△73) | 142(△61) | 156(△47) |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9. 예정) 등을 거쳐 ’24.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3., 09:00)하였다.(☞참고1)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5.1.31.까지 받을 예정이다.(☞참고2)
※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김정주 | (044-215-4330) |
| 환경에너지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정아 | (ja9595@korea.kr) |
참고1 |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수출입업자”라 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2024년 10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24년 10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수출입업자는 2024년 10월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23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24년 10월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신고 물량이 20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간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 같은 조 제2항의 “2023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 및 같은 조 제3항의 “20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23년 10월에 반출ㆍ판매 또는 수입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2024년 10월 중 제2조 각 호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ㆍ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ㆍ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에 대해 2023년 10월 및 2024년 10월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구 분 | 담당 부서명 |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044-203-5229 |
서울특별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02-2133-3711 |
부산광역시 | 첨단산업국 미래에너지산업과 | 051-888-4695 |
대구광역시 | 미래혁신성장실 에너지산업과 | 053-803-4925 |
인천광역시 |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032-440-4344 |
광주광역시 | 인공지능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062-613-3793 |
대전광역시 | 경제과학국 에너지정책과 | 042-270-0431 |
울산광역시 |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 052-229-6492 |
경기도 |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관리과 | 031-8030-4242 |
강원특별자치도 | 산업국 에너지정책과 | 033-249-2972 |
충청북도 |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 043-220-3282 |
충청남도 |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 | 041-635-3470 |
전북특별자치도 | 미래첨단산업국 청정에너지수소과 | 063-280-3236 |
전라남도 |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 061-286-7262 |
경상북도 |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054-880-2497 |
경상남도 | 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055-211-2294 |
제주특별자치도 |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064-710-4416 |
세종특별자치시 |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 044-300-4055 |
한국석유공사 | - | 1688-5142 |
석유관리원 | - | 1577-7055 |
한국소비자원 | - | 1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