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외부 시설에 의한 사고 발생시 책임의 주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 결정되는지요?
(첨부 사진 참조)
우수 관로 위 설치된 트랜치 시설은 아파트 시공 당시 설계변경 허가를 지자체로 부터 부득한 사유로 득하여 설치하였던바 이 시설에 관한 민간 이양시 지방도로 이며 소유는 지자체 땅이라 명확한 서류 근거를 남기지 못한체 6년째 시간이 지났 현재 경미 사고가 빈번하여 메일로 지자체 민원을 제기 했으나 검토중 차일피일 하다가 담당자 인사 이동되고 무관심과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트랜치가 밀리는 현상이 생겨 외부 차량이 그곳을 지나치다가 차량 범퍼 등 접촉 파손이 되어 변상 의뢰한다.라고 빈번하게 이의를 제기 하는 중입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아파트 시설이기에 그 관리 책임으로 판단 하는등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지금은 관리소와 입대위 지자체가 협의하자.라고 하네요.
원만히 하면 좋은것은 사실이나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관한 사안이라 민원차원에서라도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처리함이 좋을것 같은데 지자체는 접근 방법이 유연치를 못하니 안땁깝네요.
상식적이라도 그 당시 시공사한테 좋은 여건으로 공사케 허가 해 주고 또한 민간 이양시 특히 도로 시설과 아파트 외부 공공부분에 시설은 지자체가 관리함이 타당할것 같은데 책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여 아쉽네요.
첫댓글 그곳에 트랜치를 왜 설치했나요? 사진상으로는 트랜치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트랜치를 없애고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없나 살펴보세요.
그곳이 지표수 받는 관로 이며
최초 시공사에서 무슨 이유인지 부득히한 사유(통신 시설 오수관로 등)매설 사유로 설계변경 아허가 내어 시공한 것이다.라고 함
사전 민원사안으로 지자체 2차례 시정요구 하였으나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지속되어 오던중 또 사고 그 담당공무원 인사이동된 상태
새로운 담당자는 협의하자.라고 회신중 입니다.
지자체가 연관된 문제이므로 아래 국민신문고에 들러가서 질의해 보세요.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RqstWrtnInfo.paid
미흡하면 전후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변호사를 통한 법적판단을 청구해 보시든지요.
국민신문고 민원 해도 다시 지자체로
내려 가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