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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보험소송 Q&A 상담 ┃ 소멸시효 완성건 보험금 지급 받을수 있는지
고막부 추천 0 조회 85 08.08.18 08: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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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18 10:49

    첫댓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나 자필서명을 다른 사람이 했다든가 해서 님께서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셨다가 나중에 안 경우에는 보험가입사실을 안 날자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2년이 시작합니다.

  • 작성자 08.08.18 18:35

    자동이체를 해서 보험가입사실은 알고있었고요...보험가입내용상 암특약 존재여부를 몰랐습니다....자필서명도 제가 했고요..

  • 08.08.19 10:37

    그렇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힘들겟습니다. 님께서 보험가입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진단을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동안 권리의 행사를 태만히 한 것에 해당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작성자 08.08.20 08:11

    네 그렇군요..제생각엔 보험가입후 전혀 관리하지 않은 회사에 일부 책임이 있는것아닌지 생각했습니다..10년을 납입하는 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고지...담당자 변경시 내용 재고지(외국사 보험사는 하더군요)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것에 대한 면책이 있을듯 해서요...

  • 08.08.20 08:55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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