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인가 lg 노후안심연금보험가입하였으며(특약에 암특약 내용 유)
2005년 암발생
2008년까지 암특약내용 미인지
LG 담당자 2~3년후 그만두고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전혀모름
연락온것이라고는 변액보험인가 뭔가 전환요청관련 전화정도
잔액확인 하는 전화한두번 온것
lg담당자 연락온 사실 전무
보험감독원 접수했으나 대법원 판례운운
첫댓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나 자필서명을 다른 사람이 했다든가 해서 님께서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셨다가 나중에 안 경우에는 보험가입사실을 안 날자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2년이 시작합니다.
자동이체를 해서 보험가입사실은 알고있었고요...보험가입내용상 암특약 존재여부를 몰랐습니다....자필서명도 제가 했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힘들겟습니다. 님께서 보험가입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진단을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동안 권리의 행사를 태만히 한 것에 해당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제생각엔 보험가입후 전혀 관리하지 않은 회사에 일부 책임이 있는것아닌지 생각했습니다..10년을 납입하는 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고지...담당자 변경시 내용 재고지(외국사 보험사는 하더군요)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것에 대한 면책이 있을듯 해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과실입니다.
첫댓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나 자필서명을 다른 사람이 했다든가 해서 님께서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셨다가 나중에 안 경우에는 보험가입사실을 안 날자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2년이 시작합니다.
자동이체를 해서 보험가입사실은 알고있었고요...보험가입내용상 암특약 존재여부를 몰랐습니다....자필서명도 제가 했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힘들겟습니다. 님께서 보험가입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진단을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동안 권리의 행사를 태만히 한 것에 해당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제생각엔 보험가입후 전혀 관리하지 않은 회사에 일부 책임이 있는것아닌지 생각했습니다..10년을 납입하는 동안 아무런 연락이나 고지...담당자 변경시 내용 재고지(외국사 보험사는 하더군요)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것에 대한 면책이 있을듯 해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