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2월 1일부터 화물차량의 유가보조금 카드사용을 의무화 한다. 정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카드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제도’가 세금계산서 조작, 허위 영수증 사용, 카드깡, 이중청구 등 부정 수급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따라서 종전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신청은 안 되고, 카드가 없는 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은 후 카드 사용분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은 신한은행 전국지점 또는 SK주유소에 서류접수를 하면 되고, 체크카드만 발급 받을 경우는 우체국 또는 제일은행이나 우리은행에 접수할 수 있다. ARS 접수 시는 1544-7000(법인 직영 및 다수차량 보유자 1566-7189)으로 하면 된다.
한편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주유소 직원, 차주 등이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도 함께 운영되며, 부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감차 등의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대구광역시의 한 관계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카드사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으로 사전에 카드발급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자 모두 사업 시행 전에 카드를 발급 받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