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재계약을 앞두고 전셋값을 올려달라는데 어떤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을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전세보증금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대출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전셋값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에 필요한 연대보증인이 없다면 다른 보증 방법은 없을까.
이와 같은 경우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최근 '전세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전셋값도 치솟고 있어 전세자금대출의 인기도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최근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자금대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올 2월에만 2481억원을 공급,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70억원에 비해 58%나 늘었다.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194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판매를 시작한 우리V전세론은 이달에는 24일까지 371억원이 판매됐다. 1월말 280억원, 2월말 342억원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비 신혼부부나 전세자금이 여의치 않은 수요자라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볼 만 하다. 연이자는 4.5%이며 보증인이 없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하면 된다.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8%가 넘는 반면 대출한도도 보통 1~2억원 정도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본 후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통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청첩장이 구비서류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각 은행별 및 상품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세자금대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만일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집주인 사인 받아야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것이 편리하다. 이 전세자금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전세보증금의 7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5% 수준이다.
다만 보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임대인의 자서날인이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국민은행 제외
다음달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국민은행이 제외된다.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수탁업무를 계속하며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새로 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 따라서 국민은행을 제외한 이들 5개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및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며 연 4.5%의 이율을 적용한다.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으면 연 4.0%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연 2.0% 및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8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한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하고 갱신일부터는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V전세론, 전세 중에도 대출 가능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리V전세론은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는 은행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보험금도 없다.
다른 상품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 신규계약이나 계약갱신 때가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는 중에도 대출을 받아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출취급수수료도 없다. 최초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도 있다.
대출최고한도는 신규임차자금은 2억원,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까지다. 다만 현재는 군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아파트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의 경우 25일 현재 연 8.30%의 금리로 판매하고 있다. 고정금리의 경우 1년은 연 8.55%, 2년은 연 8.87%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출시가 얼마되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측에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서울 수도권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급여이체, 신용카드, 관리비 이체 등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자체 대출은 지속
국민은행은 내달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업무를 하지 않아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취급하지는 않지만 국민은행 자체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대출금리는 24일 현재 5.92~7.81% 수준이다. 8년 이내 원리금균등이나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까지 가능하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나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프라임모기지 전세자금대출, 한도 제일 높아
현대캐피탈에서 지난 달부터 판매하고 있는 프라임모기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금융권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전세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6.77~13.77% 수준이다.
가입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개인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기간 만기일 이내에서 24개월까지며 계약연장시 대출연장도 가능하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고객방문서비스를 도입해 고객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1577-3320으로 대출상담을 신청하면 전문상담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상담과 접수를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경우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최근 '전세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전셋값도 치솟고 있어 전세자금대출의 인기도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최근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자금대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올 2월에만 2481억원을 공급,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70억원에 비해 58%나 늘었다.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194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판매를 시작한 우리V전세론은 이달에는 24일까지 371억원이 판매됐다. 1월말 280억원, 2월말 342억원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비 신혼부부나 전세자금이 여의치 않은 수요자라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볼 만 하다. 연이자는 4.5%이며 보증인이 없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하면 된다.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8%가 넘는 반면 대출한도도 보통 1~2억원 정도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본 후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통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청첩장이 구비서류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각 은행별 및 상품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세자금대출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만일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것이 편리하다. 이 전세자금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전세보증금의 7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5% 수준이다.
다만 보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임대인의 자서날인이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국민은행 제외
다음달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국민은행이 제외된다.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수탁업무를 계속하며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새로 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 따라서 국민은행을 제외한 이들 5개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및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며 연 4.5%의 이율을 적용한다.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으면 연 4.0%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연 2.0% 및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8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한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하고 갱신일부터는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V전세론, 전세 중에도 대출 가능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리V전세론은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는 은행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이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보험금도 없다.
다른 상품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 신규계약이나 계약갱신 때가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는 중에도 대출을 받아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출취급수수료도 없다. 최초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도 있다.
대출최고한도는 신규임차자금은 2억원,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까지다. 다만 현재는 군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아파트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의 경우 25일 현재 연 8.30%의 금리로 판매하고 있다. 고정금리의 경우 1년은 연 8.55%, 2년은 연 8.87%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출시가 얼마되지 않아 서울보증보험측에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서울 수도권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급여이체, 신용카드, 관리비 이체 등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자체 대출은 지속
국민은행은 내달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업무를 하지 않아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취급하지는 않지만 국민은행 자체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대출금리는 24일 현재 5.92~7.81% 수준이다. 8년 이내 원리금균등이나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까지 가능하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나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프라임모기지 전세자금대출, 한도 제일 높아
현대캐피탈에서 지난 달부터 판매하고 있는 프라임모기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금융권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전세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6.77~13.77% 수준이다.
가입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개인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기간 만기일 이내에서 24개월까지며 계약연장시 대출연장도 가능하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고객방문서비스를 도입해 고객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1577-3320으로 대출상담을 신청하면 전문상담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상담과 접수를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