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 상가, 주택 등은 87%가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했지만 공장의 경우는 1%만이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이 누전차단기 설치에 인색한 데는 상시 누전전류로 인해 자동화기기의 가동 중단을 염려해 설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대중 음식점은 인체감전 보호용이 아닌 100mA이상의 정격감도를 갖는 지락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 한 경우가 있어 인체보호용으로 기기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전기협회와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연구소는 23일 서울 수표동 전기협회 회의실에서 지난 3월부터 약 1개월에 걸쳐 실시한 국내 유흥음식점, 상가, 주택 공장 등 약 52개 수용가에 대한 상시누설전류 및 절연저항, 누전차단기 보급현황에 대한 운영실태의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서울산업대 정재희 교수는 “상시누설전류로 인한 기기의 오동작 발생으로 누전차단기를 사용치 않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일본,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욕실이나 수영장의 조명 등 특히 위험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심실세동 전류를 대상으로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또 “현재의 누전차단기 설치기준인 정격감도전류 30mA, 차단시간 0.03초는 보통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나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 등에서는 30mA보다 낮은 정격감도전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