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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용 차량탑재 카메라 운영 안내 |
◉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카메라 촬영으로 주차단속 됩니다
• 시범운영 : ‘08. 2. 11 ~ 2. 29, 본격단속 : 2008. 3. 1일부터
◉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차량탑재 설치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 중심으로
주정차단속을 강력 실시합니다.
▶ 운영방법 차량탑재 카메라는 차량위에 탑재된 CCTV로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1차 촬영에 이어, 5분이상 경과 후 이동치 않을 경우 2차촬영된 차량에 과태료 부과합니다.(차안에 타고 있어도 단속대상임) |
◉ 주차질서는 운전자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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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 카메라 단속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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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 구역, 간선도로 등 주ㆍ정차 금지구역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교차로, 이중, 대각선, 직각주차 ※ 우천 시에도 단속합니다. |
❐ 번호판 가림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문 의 : 교통행정과(☎ 063 - 450 - 4367, 475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안내
❑ 질서위반 행위 과태료 징수 강화
❍ 법률공포일 : 2007. 12. 21
❍ 시 행 일 : 2008. 6. 22
❍ 대표적 사례 : 주정차 위반, 자동차 등록 위반 등
❑ 교통법규 위반 현 과태료 납부제도
❍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등 4만원, 승합차등 5만원 과태료 부과
❍ 자동차 등록위반(자동차 검사, 안전기준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가입 시 과태료 부과
⇒ 일수에 따라 차등부과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가산금 부과하지 않음
❍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후 체납자 자동차 압류 등록
❍ 폐차나 이전 시 압류된 과태료를 가산금 없이 납부
❑ ‘08.6.22 시행예정인 과태료 납부제도
❍ 가산금 적용
ㆍ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시 1개월이내 5% 가산금 적용
ㆍ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 추가 중가산금 부과(60개월까지)
❍ 신용도 하락
ㆍ 신용정보회사에 과태료 체납자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