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장 토론회서 주장
고비용, 저효율을 고착화하는 제주특별법의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오영훈 국회의원실,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주최로 13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난개발 방지와 도민복리 향사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고비용·저효율 특별자치도 체제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백승주 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백 회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명분은 행정계층구조를 축소해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명분은 사라졌고 국제자유도시 조성도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백 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169명이었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현재 5284명이고 무기계약직(2215명)과 청원경찰(291명)을 합하면 7790명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 비중은 2014년 결산 기준 14.85%로 전국 평균(10.8%)보다 높았다.
백 회장은 "제주특별법에서 고비용·저효율을 고착화시키는 제도들을 발췌해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제주 개발을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 발전, 사회적 통합, 환경 보호,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민복리 향상과 난개발 방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이 조문 수가 481조에 달하는 등 방대하기 때문에 행정과 도민 등이 이를 해석해 적용하는 데 불편하다며 이를 세분화해 입법하는 문제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