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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차량에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예방효과가 높아 이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큰 반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되어 승객 등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는 한편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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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김용구 |
김을동 |
김창수 |
김태원 |
송영선 |
유성엽 |
이명수 |
임영호 |
정희수 |
황우여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8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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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0. 6. 24.
발 의 자 : 이명수?송영선?정희수유성엽?황우여?김을동김태원?김용구?김창수임영호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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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에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예방효과가 높아 이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큰 반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되어 승객 등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는 한편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① 자동차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자 및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는 교통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기록된 영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와 그 대리인 등 영상기록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교통사고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영상기록장치의설치기준, 영상정보주체의 범위, 영상기록의 범위, 보관내용·방법·기간 및 제출?열람·사본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영상기록장치 설치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는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범죄 예방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외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5조의2에 따른 영상기록등의 보관·관리?활용 업무
제6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제6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한 자
5.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5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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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5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① 자동차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자 및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는 교통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기록된 영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와 그 대리인 등 영상기록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교통사고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영상기록장치의설치기준, 영상정보주체의 범위, 영상기록의 범위, 보관내용·방법·기간 및 제출?열람·사본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55조의3(영상기록장치 설치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는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범죄 예방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외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8조(비밀유지 등)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제55조의2에 따른 영상기록등의 보관·관리?활용 업무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3조(벌칙)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4의2. 제5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65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신 설> |
4. 제5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한 자
5.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 제5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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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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