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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야기 스크랩 교통안전법 개정 - 차량용 블랙박스로 주차감시 못한다!!
신남식 추천 0 조회 511 11.02.03 19: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교통안전법 개정 - 차량용 블랙박스로 주차감시 못한다!!

 

첨부하는 문서는 자유선진당 이명수의원(충남,아산)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 내용입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제안은 2010 6 24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차량테러를 감시하기 위하여

상시전원을 이용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CCTV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법이 개정되어 공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지 모릅니다.

 

차량용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주차감시하면 불법이라네요.

 

한번 읽어보십시요.

황당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차량에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예방효과가 높아 이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큰 반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되어 승객 등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는 한편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발의 의원

김용구 김을동 김창수 김태원 송영선 유성엽 이명수
임영호 정희수 황우여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66

 

발의연월일 : 2010. 6. 24.

발 의 자 : 이명수?송영선?정희수유성엽?황우여?김을동김태원?김용구?김창수임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차량에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교통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예방효과가 높아 이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큰 반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되어 승객 등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는 한편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① 자동차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자 및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는 교통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기록된 영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와 그 대리인 등 영상기록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교통사고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영상기록장치의설치기준, 영상정보주체의 범위, 영상기록의 범위, 보관내용·방법·기간 및 제출?열람·사본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영상기록장치 설치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는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범죄 예방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외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5조의2에 따른 영상기록등의 보관·관리?활용 업무

제6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제6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한 자

5.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5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① 자동차에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자 및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는 교통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기록된 영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와 그 대리인 등 영상기록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교통사고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영상기록장치의설치기준, 영상정보주체의 범위, 영상기록의 범위, 보관내용·방법·기간 및 제출?열람·사본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5조의3(영상기록장치 설치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는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및 범죄 예방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영상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외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비밀유지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55조의2에 따른 영상기록등의 보관·관리?활용 업무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5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5조(과태료)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4. 제5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한 자

5.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5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의 제출, 열람 또는 사본의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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