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하려면 은행인증서 발급받아야 오는 11월로 예정된 판교 아파트청약은 인터넷으로만 12일간 접수한다.
인터넷청약 절차는 ① 공인인증서 발급(은행) → ②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 → ③ ‘인터넷청약’ 클릭 → ④ 청약신청(인터넷 취약자는 은행 도우미 활용)하면 된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청약일 전까지 청약통장은 가입은행에 가서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판교 모델하우스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활용한다.
건설교통부는 2월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청약 실시방안을 보면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은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게 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전 아무 때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두었다가 판교 청약기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을 하면 된다.
또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인터넷청약 절차는 ① 공인인증서 발급(은행) → ②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 → ③ ‘인터넷청약’ 클릭 → ④ 청약신청(*인터넷 취약자는 은행 도우미 활용)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ㆍ노약자 등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약기간 중 은행창구에 「인터넷청약 도우미」를 배치하여 청약을 도와주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판교신도시는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통 2일인 청약기간을 12일로 늘리고 지역별ㆍ무주택자 우선공급별로 각각 다른 날에 청약을 받도록 하여 청약혼잡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청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금까지는 청약시에 주민등록등본ㆍ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청약시에는 서류제출을 없애고 당첨자에 한해 사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7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청약은 오는 8~9월경 수도권 1~2개 시범단지에 시범 실시한 후 시행방안을 재검토ㆍ보완하여 판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방안 주요내용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건물 배치도, 각 세대별 및 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로 구성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건설회사, 兩주택협회 등)하는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하며 마감재 목록표를 사진과 함께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그리고 3차원(3D)의 입체사진은 소요비용 등을 감안하여 의무화 사항은 아니나,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판교택지지구 등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곳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설치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견본주택은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해 금년 5월 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ㆍ고시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러한 기준은 용인 흥덕택지지구의 주택공급 승인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 청약 일문일답]
▶ 전자공인인증서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발급받는가?
전자공인인증서는 온라인 전자거래를 하기 위한 신원확인용 전자서명이라 할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인감증명과 같은 것임. 공인인증서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
▶ 인터넷청약만으로 하는 것은 무리이며,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부분적인 창구접수를 허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판교신도시는 청약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창구접수로는 이를 모두 수용하기 곤란하며, 줄서기 등 큰 혼잡이 예상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청약을 하고자 하는 것임. 부분적으로 창구접수를 허용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창구로 몰릴 것이므로 청약혼란을 막을 수 없고, 인터넷 취약자는 각 은행에 인터넷청약 도우미를 배치토록 하였으므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청약이 가능함
▶ 인터넷 청약이 일시에 몰리면 인터넷이 다운될 수 있지 않은가?
인터넷청약에 대비하여 은행ㆍ금융결제원 등과 협조하여 인터넷 전산용량을 충분히 증설하고 있음(8월까지 완료) 또한 인터넷장애 발생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예비접수일을 둘 계획임
▶ 판교 이외 다른지역도 인터넷청약을 의무화 하는가?
인터넷 청약이 모든 지역에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청약이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인터넷청약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구체적인 인터넷청약 절차 및 단계별 처리요령은?
< 절차 >
① 공인인증서 발급 → ②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 → ③“인터넷청약” 클릭 → ④ 청약 → ⑤ 접수증 발급
< 단계별 처리요령 >
① 공인인증서 발급 : 신분증을 지참하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 발급 *평상시에 미리 하는 것이 좋음② ③ ④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인터넷청약” 코너가 나오고 거기를 클릭하면 인터넷청약난이 펼쳐짐. 차례대로 원하는 항목을 체크 또는 기입해 나감 ⑤ 접수증 발급 : 청약을 완료한후 접수증을 프린트하면 끝.
▶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의무화하는 이유는?
판교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곳에서 견본주택을 설치할 경우 일시에 많은 청약인파가 몰리고 소위 떴다방 등이 활동하여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또한 일시에 많은 청약인파가 몰릴 경우 발생할 교통체증 및 화재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 판교신도시의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가 전면 금지되는지?
판교지역에 한해 설치를 금지할 계획이며,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 인근 지역에 분산 설치하는 것은 제한하지 아니함
▶ 청약자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컴맹에 대한 대책?
兩 주택협회와 분양하는 건설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컴맹을 위해 평면도 등이 수록된 분양 안내책자를 충분히 제작ㆍ배포할 계획임.
(자료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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