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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0. 12. 30.
조정번호 : 제2020-13호
안 건 명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주)
주 문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5,673,883원을 지급한다.
2. 향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 AI 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의 상환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1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원을 공제한다.
3. 본 조정결정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2항 기재 펀드의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 AI 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의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배경사실
1) 펀드 개요
가)피신청인은 2019. 1. ∼ 2019. 3. 기간 중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자산운용’이라고 함)가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 AI 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 AI 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 AI 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호 펀드(이하 각각 ‘1호 펀드’, ‘2호 펀드’, ‘3호 펀드’라고 함)를 순차적으로 출시·판매(총 580억원)하였다.
나)위 3개 펀드는 모두 피신청인과의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 플루토 FI D-1호 펀드(이하 ‘플루토 펀드’라고 함) 등에 투자하는 모자(母子)형 투자구조를 가졌으며, 투자위험등급은 1등급(매우 높은 위험), 폐쇄형(환매불가), 최저가입한도 2억원, 만기 1년 6개월, 결산주기 6개월(3회 이익분배), 목표수익률 약 6.5% 수준인 상품으로 소개되었다.
펀드 투자 구조
2) 펀드 출시 과정
가) 피신청인은 PBS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2018년말 기준 ◈◈자산운용의 전체 펀드 중 20%(3.5조원 중 0.7조원)의 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산운용 전체 펀드의 TRS 거래 중 50%(2조원 중 1조원)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피신청인은 2018. 10.경 지속적인 판매(Steady-Selling)가 가능하고 수익률 제고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메가히트(Mega Hit)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S&T(Sales & Trading) 부문 내 델타원솔루션(Delta1 Solution)부는 상품구조, 관련 리스크 및 법률 이슈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그 결과, 피신청인은 2018. 12.경 ◈◈자산운용과의 협의를 거쳐 피신청인과의 TRS 계약을 통해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플루토 펀드 등에 투자하는 ‘◈◈ AI 스타 펀드’를 매월 1∼2회씩 출시·판매하기로 결정하고, 동 펀드의 판매를 ‘2019년 주요 목표달성 전략’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라)피신청인은 2019. 1. 15. WM상품전략위원회에 1호 펀드 출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1) 상품기획부 등으로 구성된 실무진협의체는 회의 안건을 통해 1호 펀드의 주요 리스크 중 레버리지 리스크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손실 발생 시 투자자 손실금액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이라고 기술하면서 “운용사의 딜소싱 능력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에 더해 당사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우수 자산을 한 번 더 선별하여 투자함으로써 기초자산 손실발생 리스크를 최대한 완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 또한, “통상적인 대체투자 상품의 만기보다 환금성을 높인 상품이며 동일 유형의 상품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를 “보통”으로, “기초자산의 개별 리스크가 존재하나 운용사의 능력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잠재 리스크도 “보통”이라고 평가하여 1호 펀드에 관한 종합의견을 총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Level Ⅱ”로 판단하였다.
(3) 주요 부서장 12명이 위원으로 참석한 WM상품전략위원회 회의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실무진 의견이 원안 통과되었으며, 위원들은 레버리지 및 원금상환 리스크에 대한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TRS 등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위험고지 안내문에 추가하며, 영업직원이 위 사항들을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준비 할 것을 추가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마) 피신청인의 판매 담당부서인 상품기획부는 1호 펀드 판매에 앞서 내부용 상품소개 자료를 배포하고 지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 2019. 1. 16. 작성·배포된 내부용 상품소개 자료에는 1호 펀드를 “S&T(Delta1 Solution부)와 협업하여 구조화된 대체자산을 편입하는 사모블라인드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투자포인트로 “당사 TRS Financing을 활용한 수익성 추구”, “당사 리스크부서 TRS 관련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부합된 기초자산 편입으로 안정성 강화”, “Delta1 Solution부의 전문적인 TRS 관리 운영을 통한 블라인드펀드 운용 포트폴리오 강화”한 상품임을 강조하고, “PB 및 대고객 설명 및 투자권유가 간편한 구조의 상품”으로서 “공모화를 통한 고객 기반 확대 및 Mass 상품으로 특화”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2) 또한 판매직원 교육을 위해 작성·배포한 요약제안서(2장)와 교육자료에는 ‘Sales Point’로 “1.5년 만기 대체자산 펀드로서 연 6% 중반 수준 수익 추구”, “다양한 대출형 자산에 레버리지를 100%까지 활용하여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우수한 성과의 ◈◈자산운용” 등을 강조하여 기재하였다.
(3) 함께 배포한 Q&A자료를 통해서는 TRS의 역할에 대하여 “기초자산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후 출시된 2호(2019. 2. 14) 및 3호(2019. 3. 14.) 펀드의 경우 이미 출시를 예정하고 있었고 1호 펀드와 유사한 리스크 구조를 가진 상품이라는 이유로 WM상품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였다.
사) 한편, 피신청인은 2호 펀드 판매 이후인 2019. 2말경 ◈◈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령한 신탁재산 명세서 등을 통해 모펀드인 플루토 펀드가 투자제안서상 투자대상 예시 중 하나로 기재된 A등급 이상 사모사채가 아닌 무등급이나 하위등급의 사모사채 등에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3호 펀드 출시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대상 예시 중 하나로 A등급 이상 사모사채가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였고, 판매직원들은 동 제안서를 그대로 투자권유에 활용하여 3호 펀드를 판매(167억원)하였다.
자) 또한, 피신청인은 2018년말경 델타원솔루션부의 TRS 한도가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1∼3호 펀드에만 별도의 TRS 한도를 부여(1,000억원)하였고, 2019. 2. 12. 동 한도를 2배(2,000억원)로 증액하였으며,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인 2019. 3. 4. 다시 원래대로 축소(1,000억원)하였다가, 3호 펀드 판매로 TRS 한도가 초과되자 2019. 3. 18. 일부 상향 조정(1,400억원)하였다. 그리고 2019. 3. 4. 신규 펀드의 최저 TRS 증거금율을 70%로 상향하였음에도 2019. 3. 15. TRS 계약을 체결한 3호 펀드는 1호, 2호 펀드와 동일한 50%의 증거금율을 적용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가입경위 등
1) 펀드 가입경위
가) 신청인(62세)은 퇴임한 교사이자 주식, 채권형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다수의 투자경험을 가진 자로서,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내기 위해 비교적 안전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채권형 랩 계좌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던 중 피신청인의 ◇◇지점 직원(이하 ‘판매직원’이라고 함)의 투자권유를 받아 2019. 2. 14. 2호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함)에 가입(2억원)하였다.
나) 판매직원은 신청인의 기존 투자성향이 ‘적극투자형’인 이유로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상품인 이 사건 펀드의 가입이 불가능하자, 신청인으로 하여금 창구직원의 안내에 따라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투자자정보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가입 당시 연령이 62세임에도 ‘연령’ 항목을 ‘51∼60세’로, 신청인이 퇴직자임에도 ‘향후 수입원에 대한 예상’ 항목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으로, 신청인이 안정적인 투자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목적’ 항목을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도 감내 가능’으로, 감내 가능한 손실수준을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기재하였다.
다) 판매직원은 투자권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위험등급이 1등급인 이 사건 펀드를 부동산 관련 대출, CB, BW 등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펀드라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TRS에 관해서는 손익구조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누락한 채 “레버리지가 존재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하였다.
라) 신청인은 가입일 다음 날인 2019. 2. 15. 실시된 해피콜 통화에서 피신청인의 해피콜 담당 직원의 “이 사건 펀드의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투자설명서, 위험고지 안내문을 교부받고 자필로 서명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단순하게 “네.”라고 대답하였다.
2) 가입 이후 경과
가) 2019. 8. 14. 이 사건 펀드의 1차 이익분배가 실시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210,194원을 지급하였다.
나)◈◈자산운용이 2019. 10.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운용 중인 펀드들의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추가 이익분배 및 만기 상환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자산운용은 2020. 2. 14. 회계법인의 자산실사 결과 이 사건 펀드의 모펀드인 플루토 펀드의 회수율은 50%∼68%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 사건 펀드의 경우 TRS 계약으로 인하여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원금(2억원)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라) 금융위원회가 2020. 12. 2. ◈◈자산운용에 대하여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의 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한 ◈◈자산운용의 모든 펀드는 자산회수를 목적으로 신규 설립된 ★★★★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이관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판매직원에게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자금이므로 안전한 상품이 아니면 절대 가입할 수 없다고강조하였으나 국내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고 가입기간이 짧으니 안심하고 가입하라는 권유에 의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였다. 사기성 상품을 사전에 철저한 검증 없이 판매한 피신청인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판매직원은 이 사건 펀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 사건 펀드 판매 당시 피신청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판매사들이 2018년 헤지펀드 베스트운용사였던 ◈◈자산운용의 다양한 펀드를 내부 심사를 거쳐 판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3. 위원회 판단
이 사건 펀드의 일부 투자자들은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민법 제110조)에 의한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투자자에게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존재하였을 것을 요하는 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펀드의 판매시점에 객관적으로 취소 사유가 존재했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운용 및 판매사 일부 임직원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조정절차에서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본 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본 위원회는 금번 조정결정 이후 사법당국의 판단이나 추가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신청인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음을 조정 결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1)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또한 투자권유단계에서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거나 사모 투자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나) 적합성 원칙 적용 여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적합성 원칙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 부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신청인은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에게 적합성 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생략함으로써 법률상 적합성 원칙으로 보호받을 기회를 박탈하였고, 위 사전고지 없이 여타 상품과 동일한 적합성 심사 절차를 적용해 온 점은 사모펀드 가입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사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합성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기 이전에도 법원에 의하여 적합성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인정되어 왔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사모펀드 특례조항의 존재만으로 적합성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신청인은 60대의 퇴직자로서 다수의 주식에 투자해왔으나 소액 위주였고 주로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에 투자해왔으며, 주택 구입예정 자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하였던 점, 신청인의 나이와 퇴직 전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원금 대부분의 손실을 감수할만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매직원도 투자권유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적합성 원칙 적용 요청이 가능함을 법령에 따라 고지하지 않은 채 기존의 투자성향으로는 이 사건 펀드의 가입이 불가능하자 투자자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도록 하여 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이 사건 펀드를 권유한 이상 적합성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1)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그 위험성,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또한, 금융기관이 일반고객과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제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 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그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펀드가 TRS를 활용하여 모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TRS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확대되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레버리지 비율에 비례하여 손실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또한 투자금 회수 시에는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회사가 우선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2) 그러므로 펀드 판매회사인 동시에 TRS 거래상대방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상정하여 수익률을 제고한다거나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TRS의 손익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통해 투자자가 이 사건 펀드의 수익과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자산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작성한 요약제안서, 교육용 Q&A자료 등에서도 TRS의 손익구조와 위험성에 관한 적절한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Sales Point’ 중 하나로 레버리지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만을 강조하면서 판매를 독려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매지점 일선에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에 따른 위험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판매직원 또한 이 사건 펀드가 레버리지 상품이라고만 언급하였을 뿐 TRS의 손익구조와 위험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1등급의 위험을 가진 이 사건 펀드를 부동산 관련 대출, CB, BW 등에 투자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펀드 투자구조의 복잡성 및 위험성, 신청인의 직업과 투자경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판매직원의 설명은 이 사건 펀드의 내용, 위험 등에 대하여 법규상·판례상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신청인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투자제안서와 위험고지 안내문을 통해서 TRS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였으므로 위험성 고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TRS의 정의, 거래과정 예시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TRS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손실 발생 시 손실폭이 확대된다거나 투자금 회수시 TRS 거래상대방인 피신청인이 우선 회수한다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 자료들을 피신청인이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을 충실하게 설명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다.
3)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살펴보건대, ① 피신청인은 단순히 펀드 판매사가 아니라 ◈◈자산운용 국내 펀드의 TRS 거래를 전담했던 PBS 사업자로서 ◈◈자산운용의 일부 펀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② 2호 펀드 출시 이후 모펀드가 투자제안서와 달리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은 1호 및 2호 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으며, 3호 펀드의 경우 예외적인 TRS 한도와 증거금율 적용을 통해 출시함으로써 피신청인은 TRS 증권사로서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면서 투자자에게는 전액 손실을 야기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미흡했던 점, ③ 펀드 출시를 위한 WM상품전략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절차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동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판매 일선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판매직원들이 TRS 위험성 등 펀드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펀드 출시·판매과정 전반에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대규모 손해 발생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결과는 원칙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고, 통상 예·적금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상수익률을 가진 금융상품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위험성도 크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수의 투자경험을 가진 신청인으로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펀드의 내용과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신청인에게 확정적인 자금사용 계획이 있었고 판매직원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는 60%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액의 산정
가)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들의 손해는 만기시점이나 투자자들이 실제 환매한 시점에서야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손해는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따르면 현재 상환이 연기된 이 사건 펀드의 경우 신청인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펀드가 회수 절차만을 위해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이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손해의 발생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금의 회수시기 및 회수금액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다) 그러나 손해액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관련 대규모 분쟁이 장기화되어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뿐 아니라 신속한 금융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분쟁조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평 타당한 책임의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피신청인은 투자원금에서 기상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액(이하 ‘추정 손해액’이라고 함)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아 추정 손해액 중 배상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금번 조정결정 이후 이 사건 펀드에서 상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초 동 상환금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원 부분을 산정한 뒤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5,673,883원((200,000,000원-7,210,194원)×60%, 원 이하 버림)을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 펀드의 상환금이 발생할 경우 초과지급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초과지급 금원 산식
(상환금 반영 이전 지급금원) - (상환금 반영 이후 지급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