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
□(분쟁내용)D씨는 자동차사고로 상해급수 12급의 경상환자*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대인Ⅰ)인 12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 경상환자 : 상해급수 12급~14급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
◦ 그런데, 자동차사고 상대측 보험사는 먼저 D씨의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불하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D씨의 과실비율(60%)만큼 반환을 요구(구상청구)하였습니다.
☞ D씨는 치료비 반환청구는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
□(판단결과) ’23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의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비율 해당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22.12.29.)」
** 상해급수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
◦ 따라서, 책임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에 대한 보험사의 반환요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는 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부분을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과실비율 따른 치료비 분담 예시(본인 과실비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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