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불법 사금융에 멍든 청소년... 미성년자까지 마수 뻗은 ‘불법대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인터넷과 SNS상에서
대리입금, 내구제대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답니다.
대리입금이란 불법대출의 일환으로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SNS로 접근해
10만 원 안팎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는
불법 고금리 사채인데요.
대략 2~7일 정도 빌려주며
이자는 대출금의 20~50% 수준으로,
연간으로는 100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 광고 건수는
총 9257건으로
매년 평균 21.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내구제대출이란 소위 ‘휴대폰깡’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넘기고
소액을 빌리는 형식인데요.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나 스스로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 이름과 달리 취약계층의
경제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으로는
우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를 초과하면 안 되며,
이 이상일 경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답니다.
대리입금, 내구제대출의 피해발생 혹은
우려 시에는 바로 금감원과 상담해야 하는데요.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 등 수가기관에 신고하고,
주변 피해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금감원, 경찰 등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휴대폰 개통,
계좌개설 현황을 조회하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각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정부는 합동수사단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에 대한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답니다.
지난 2월22일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기관으로 직접 수사 의뢰를 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최근 나체 추심(나체 사진을 확보해 협박하는 수단)과
지인 추심(지인 인적사항을 확보해 협박하는 수단)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이 많다.
이런 경우 민법에 따라
무효화를 진행하는 소송 지원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각도로 불법 상황 근절을 위해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청소년 불법 사금융 피해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올해부터 온라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 경로를 차단하며,
포털 사이트들에게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답니다.
금감원은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불법 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가정, 학교로 이어지는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3종 보호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답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최근 청소년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월722일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대출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경제교육이나 금융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룰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활교육이나 인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다룰 수도 있다.
요즘에는 마약, 도박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에,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함께 교육할 수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은 금감원과 협조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전국 5631개 중·고교 가정에
배포하고 있답니다.
경기도의 경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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