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1.25 인터넷 대란에 대해 사업자들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데 불복, KT·온세·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재정 신청에 나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은 서비스 중단으로 고통받은데 이어, 통신회사들로부터 역소송을 당해 법정에 불려다니게 됐다.
11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KT 등 통신회사들이 통신위원회의 재정 결정에 불복, 녹색소비자연대에 재정신청을 위임한 고객들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채무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녹색소비자연대의 박찬 부장은 "최근 소장을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연락해 왔다"며 "피소송인 숫자는 18명 정도"라고 말했다.
박찬 부장은 또 "현재까지 소송당한 가입자중 하나로통신 고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소송인들은 괜히 나서서 법정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며 울분과 함께 황당해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피소송인중 소송을 위임한 사람들을 대신, 법률사무소 청지(장현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25 인터넷대란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은 가운데 KT 등 관련 통신회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벌어져 향후 사태 전개가 주목된다.
KT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은 통신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25 인터넷대란에 대해 사업자 일부 책임 판정을 내린 통신위 결정에 승복할 경우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는 곧 참여연대와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일반이용자, PC 방, 인터파크, 오마이뉴스와 함께 통신회사, 정통부, MS를 상대로 총 1억9천68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통신위 재정결정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6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민사 소송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통신위원회의 관계자는 "재정제도는 법원에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식 재판 전 합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통신위 재정결정에 대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1.25 인터넷사고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 통신사업자 책임이 인정될 경우 사업수행상 무한대의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불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형 통신업체들이 자사 고객을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선 도덕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1.25 인터넷대란은 법원 판례가 없어 `IT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을 세우는 시금석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통신회사 입장에선 12.5 인터넷대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여길만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자사 고객을 상대로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통신회사들의 처사에 대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통부의 1.25 인터넷 대란 사고 원인 발표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조차 갸우뚱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신사에 책임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은 법정에서 뒷감당을 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박찬 부장은 "통신위 재정결정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신청인 23명에 대해 1인당 150원~350원을 배상하게 돼 있는데, 통신사들이 불복해 소비자들은 몇백원 때문에 원치 않는 법적공방에 휘말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 패소돼 통신사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통신회사들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법정 분쟁에 휘말리면 누가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법정에 불려가지 않아도 될 만큼, IT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분쟁 해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로라할 통신회사들이 하늘 같은 고객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은 현행 법제도가 IT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리는데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은 통신망 안정성 확보의 의무가 있고, 사고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 통신사들은 법정에서 1.25 인터넷대란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첨단 기술이 결합된 IT 상품은 소비자들이 사고 원인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정보와 지식, 자본이 사업자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방을 벌이는 건 더더욱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법원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신위원회 재정신청 제도를 고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별도 기구를 둬서 IT 사고시 보다 친소비자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T 등 통신회사들은 `1.25 인터넷대란` 이후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납부나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지만, 여기에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에 대한 의무를 추가한 것.
이용자가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통신사가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 스스로도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차별 PC를 경유지로 삼아 바이러스가 유포되는 게 최근 추세다.
이런 점에서 (이번 약관 개정은) 국가통신망을 지키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보안 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IT사고, 특히 해킹 바이러스 사고는 사용자 자신이 침해받았는지 혹은 침해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이용자 의무로 약관에 규정한 것은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있다.
물론 이 조항만으로 통신회사가 법정에서 사업자 면책을 증명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통신회사와 이용자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을 때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박찬 부장은 "1.25인터넷 대란 후 통신 회사들은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된 회사의 의무는 가만히 둔 채 이용자의 의무만 강조하는 쪽으로 약관을 바꿨다"며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이용약관은 정통부 신고 사항일뿐 이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 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감독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IT 이용약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출처:winbbs
의견
원운재
(unjae1) 기분 드럽다... 01-11
김선일
(kim8084) 고객은 왕이다. 왕에게 소송이나 걸고 자빠지고.. 잘하는 짓이다. 01-11
김선일
(kim8084) kt에 항의 메일 보냈음 01-11
아햏
(ahhehheh) 햏햏......별 햏자가 다 있소..이런건 다 쓰레기 처분 해야 하오 01-11
김진만
(dakzzi) 고객을 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잘듣는 일꾼(돈을 벌어주는)쯤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때문에 메일을 보낸것은 아니지만, 회선속도 때문에 항의 메일을 어제 보냈죠...vdsl 의 속도가 0.5mb 도 안나오면... vdsl 이 아니라, LAN 이죠... 01-11
이동현
(gdefh) 푸힐.. 그래 잘해봐라 01-11
서민강
(tiset) 오..좀 컸다 이건데.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나봐? ㅇ_ㅇㅋ 01-11
김대중
(kkk8736) 음협이랑 똑같은 넘들이구만 01-11
정규환
(relax110) 훔 위에 댓글 다 짜증나네요? 당신들은 저상황이면 짜증 안나겠나요? 뭐 180kb 나온다 4mb나온다 뭐라하는데 외국은 존나 우리나라보다 느려도 아무 말 안하는데 기껏 써비스 하면 열심이 하세요^%^ 이딴말은 안하고 오냐 컷냐? 나쁜놈? 자빠지고? 정말 한심스럽네요!! 01-11
황원우
(hwwjjang) 어이업ㅂ다 01-11
신대근
(bigdae2) 훗.... 문제는 우리나라는 계약 조건과 속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광고 때릴때 시속 200키로 거뜬합니다~ 이런식으로 하고 팔아 먹다가 아.. 넘빨리 달리면 위험하니 시속 100으로 제한했습니다.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01-11
최지호
(cjhcdj) 쩝 -,.- 할 말이 없음 01-11
이승렬
(lsrzero) 정규환// 위에 님들 댓글이 맘에 안든다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모뎀이라 느려도 아무말없이 쓰는데 한국인은 뭐냐? 식의 답변은 이해가 안가네요..가입자가 서비스 불만족으로 항의도 못합니까? 통신회사는 가입자항의가 없는걸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11
오상윤
(ohrka) 정규환님 말씀대로 라면 ISP통신서비스 사용하면서 서비스불만 생겨도 그냥참아야 겠네요? 정당한 서비스이용내고도 회사에 한마디도 못한다면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존나가 뭡니까? 존나가... 아무리 온라인 이라지만. 01-11
이태희
(azulino) 정규환// 가끔씩 이렇게 신기한 분들이 계셔서 인터넷은 언제나 즐겁다는^^ 01-11
김학영
(doublep77) 인터넷 대란의 원인은 서울 혜화동 KT지점에 있는 상위 DNS의 웜바이러스때문이고 일주일전쯤인가 MS웹사이트에 패치가 올라와있었던 상황인데 불가항력이라고????? 01-11
정인홍
(inhong79) 정규환 // 약속안지키는 통신사가 문제지 말도 안하고 참으세요? 참으면 상주는것도 아니고 할말은 해야 당하지 않는거 아닌가..생각이 있다면.. 01-11
권효섭
(uyrrtt) 켁 ㅡㅡ 호주는 가입자에게 일일이 공문 띄워 패치 하라고 하던데 과연 한국은 그럴까 케케 그러고 메일 인터넷 강국이라 떠들지 우리나라 처럼 소비자가 봉인 나라가 있을까 ? 01-11
권효섭
(uyrrtt) 정부에서 백신 업체나 방역 업체에게 돈좀 풀지 그래서 정보 교환이 빠르게 V3 보니까 그래도 젤 낫던데 01-11
최광영
(dlanstp) 다른건 몰라도 KT 에서 하는게 정말 대단하군 PCS 나 인터넷 최악의 성능이나 소비자 불만을 갖고 있는건 다아는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안된다 안돼 ㅉㅉ 01-11
정민재
(blueasa) 정규환님 생각 잘못된겁니다. 개인전용선 신청시 약정에 일정속도이하(두루넷 프리미엄이 3-4메가로 기억합니다)로 나오면 isp업체에 수정요청(항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01-11
남효석
(m9deutsch) 정규환// 당신은 외국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써봤다고 그러는건지..?? 이동네는 속도가 786kbps, 즉 90~100kb/s 로 명시되어있고 그만큼 나오는데.(786에서 제속도 안나오면..) 그리고 속도안나오는게 정상이라 하는지? 768에 대한 값을 받고 768나오는데 그럼 항이를 하란말인가? VDSL을 신청했으면 VDSL속도가 나와야하고 안나오면 문제제기 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외국은 제한속도가 원체 느리기땜에 그만큼 못나오는적 없는거고 우리나라는 인터넷회사에서 과대광고및 선로문제로 안나오는것인데 무슨 X같은 소린지. 01-11
김병옥
(geacop) 뭐라허 녹색연대 이런데 맞기구 그래요 개인대 개인으루 하면 됄것을 난 016쓰는데 집에서 잘안돼길레 엑스엑스 했더니 담날 바루 안테나 달아 주던데 원래 울나라에서는 목소리 작으면 봉으루 압니다 일단 목소리 크구 봐야죠 뭐 역소송 당했으니 지면 녹색에서 비용 다해 줘야져 안그럼 안티 녹색이 생길지두 모르니 01-11
이한울
(ul4242001) 이거는 완전 대기업의 횡포다!! 힘없는 고객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는것이나 마찬가지다.. 01-11
정도교
(xxx9981) 저도 정규환 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봄.. 왜나면 계약에는 일정 속도가 적혀 있는데 그게 안나오면 무슨 말이냐고요 분명 그렇는데 돈 더 많이내요 더 적은 속도를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어요.. 저는 지금 라이트인데 최속 400약간 넘음.. 시골이라 그런지.. 잘나오네.. 속도 제한 건것은 없는ㄷ.ㅅ. 01-11
유성현
(ducati999) 이 씨발 kt새끼들 속도나 제대로 내주고 지랄해라!!! 난 업로드 30kb 나온다! 다운로드 300kb! 이게 프리미엄이냐!! 고객 속여서 한달에 만원씩 더 받아가는 새끼들!! 몇달동안 속아서 몇만원 냈지 짜증나!!!!!
첫댓글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케이티 브이디에셀 사용합니다 손님을먼저 생각해야지 자기 월급밧고 나 먹고살면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기주이자!!!!!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