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험학습 시행 요령
교외 체험 학습의 관련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과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하며, 학칙에 의거 교육적으로 운영한다.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고, 교육 목적에 따라 국내․외 모두 적용할 수 있다.
2. 학습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개별 체험 학습 : 가족 동반 현장 체험 학습
나. 교류 체험 학습 : 타 시․도간, 본 도 시․군간, 동일 시․군간 체험 학습
다. 공동 체험 학습 : 결연 학교간 이동 수업
3. 체험 학습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학생 주도의 현장 체험 학습을 전개한다.
4. 현장 체험 학습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운영한다.
가. 개별 체험 학습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교장이 승인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내․외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 한 후 체험 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교류 체험 학습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소속 학교장과 현지 학교장의 협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 교육 과정 중심의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하며, 사전 체험 학습 계획서 및 사후 체험 학습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초등교육과 장학사 이 금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