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코로나 백신접종자에게 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 및 마스크 미착용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지만 지극히 형식적일뿐입니다.
사실상 강제적입니다.
뉴시스가 4월26일에 보도한 기사를 요약하겠습니다.
경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 26일 시작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강제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접종 여부를 경찰관 자율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일부 경찰서장이 나서 접종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계급의식이 강한 경찰 사회에서 윗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내부커뮤니티에서는 "우리 경찰서는 전 직원이 맞도록 합시다"라는 등 경찰관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7102751812
외신보도를 인용하겠습니다.
유럽의회에서 코로나 백신을 강제하거나 백신 미접종자에게 차별을 금지하는 '백신의 윤리적 법적 실제적 고려'라는 제목의 결의안 2361을 찬성115, 반대2, 기권13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항목 1호는 '시민들에게 백신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해야 하며(ensure that citizens are informed that the vaccination is NOT mandatory)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누구든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다른 어떠한 이유로 백신접종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적으로 백신접종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어느 국가 및 집단이든지 이를 강제 또는 의무규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즉 백신미접종자에게 백신접종 강요를 금지하는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백신미접종자는 잠재적 코로나전파자로 낙인찍혀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당하고 직장생활에서 업무배제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은 백신접종자에게 그린패스를 발급해주고 영화관, 백화점, 헬스장, 스포츠시설, 사우나 등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백신미접종자는 대중교통도 이용못하고 약국과 동네슈퍼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신미접종한 학교 교사가 업무에서 배제당한뒤 학교측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백신 미접종자가 직장생활을 하려면 2주 마다 보건소가서 검사받고 음성확인서를 받아와야 하며 정부 및 회사의 지원없이 자비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코로나백신미접종자를 바이러스 전파자로 낙인찍어서 적폐몰이로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백신미접종자가 잠재적 코로나 전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에 감염되면 왜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3월 팬데믹선언이후 저는 단 한번도 코로나에 감염된적도 없었고 저희 가족도 코로나에 감염된적이 없었습니다. 백신안맞으면 코로나에 걸려 죽는다는 고정관념이 타당하다면 팬데믹이 선언되고 코로나백신 없어서 1년 넘게 코로나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모든 국민은 사망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난 6월2일 오전 9시35분에 네이버 포털에서 게재된 이데일리 기사에는 신규 백신접종 사망자는 10명이 발생했고 신규 이상반응자는 2222명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뉴시스 기사에는 신규 코로나 사망자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사망한 백신이 치명적입니까? 2명이 사망한 코로나가 치명적입니까?
2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 10명의 사망자를 낸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까? 집단면역을 위해 국민의 희생 및 존엄성 침해 정당하지 못합니다.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이데일리와 뉴시스가 공식적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45332?cds=news_my
https://news.v.daum.net/v/20210602094014430
가짜뉴스라고 처벌할 생각이라면 그 언론사에게 따져보시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어도 불리하면 가짜뉴스로 둔갑되어서는 안됩니다.
백신접종후 사망이나 사지마비, 뇌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나 통증이 두려워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을 죄악시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코로나백신이 인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데이타가 빈약합니다.
백신접종 사망사고나 사지마비에 대해 보상도 안해줬는데 맞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백신접종의 휴유증이 완치가 안될 경우 남은 여생을 불구로 살아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통증이나 심각한 휴유증이 걱정되어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는건 폭력이자 잔인한 고문입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침해입니다.
헌법 제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6월5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백신누적 사망자 278명에 인과성 미확인 0건이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4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