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뉴스]
대학 지원 시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학생: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보호자 : 재직증명서, 세금관련서류 등)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정보는 외교통상부에서 2010년 11월에 공지한 아포스티유 협약국 리스트입니다. 체류 중인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최신자료)’
➤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 각종 증명서 제출 방법
1) 가입국의 경우 : 해당국 정부(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함께 제출
2) 미(未)가입국의 경우 :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나.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지 역 |
국 가 명 |
아시아
대양주 |
중국, 몽골, 키르키즈스탄,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21개국) |
유럽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핀란드,
에스토니아,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47개국) |
북미 |
미국 (1개국) |
중남미 |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두라스,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21개국) |
아프리카 |
카보베르데, 상투에 프린시페,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9개국) |
계 |
99개국 (2010년 11월 현재) |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 ① )
3. acting in the capacity of ( ② )
4. bears the seal/stamp of ( ③ )
Certified
5. at ( ④ ) 6. ( ⑤ )
7. by ( ⑥ )
8. No.( ⑦ )
9. Seal/stamp 10. Signature |
( ⑧ ) |
( ⑨ ) |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정보 제공 : 재외국민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