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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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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실 원문보기 글쓴이: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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