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어떤 사정으로 인해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세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개 법무사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쌍방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위임받아 신청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법원으로 가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이든, 혹은 법무사에 등기 업무를 일임하는 경우이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매도자나 매수자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매수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바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매수자가 보증인을 확보하면 매도자의 동의 없이도 매수자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후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다 보면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있다. 가령 매도자가 사망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처럼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매수자가 부동산 매매사실을 입증해 줄 보증인을 확보하면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 보증인을 확보한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해서 남의 부동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고흥군의 경우는 이 법을 악용해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허위보증으로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확인.조사를 강화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특조법에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 등 토지(임야)대장상에 등록된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읍면 보증인 3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 종합민원처리과에 확인서발급을 신청하고 발급된 확인서를 갖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고흥경찰서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2만6천여건 이전등기 민원을 해결하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상태”라며 “이의신청은 대부분 가족간에 다툼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