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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구입시 관련 세금
양도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할 것.수도권지역. 다만, 연천군과 옹진군은 해당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116)㎡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같은 시,읍,면이나 연접한 시,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상속세
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취득세 위의 감면 대상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 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 재배사용 건축물.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농기계보관용창고) 및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토지수용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재외한다)로 취득세율이 100분의 500
가.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 나. 건물의 가액(지방세법 제80조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다.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 구역 마. 소득세법제104조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4)에 따라 정하는 지역
☞ 고급주택(가호. 나호. 라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다.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 토지
라.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마.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납기 : 9.16 ~ 9.30일(건축물,선박,항공기: 7.16~7.30. 주택 : 50% 2회)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x 적용비율(분리과세 . 0.07%)
물납 및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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