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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이 정한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2013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가 반빈곤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반빈곤하루학교’를 열었다. 11일 이른 10시부터 늦은 5시까지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열린 이날의 프로그램을 세 차례에 나눠 싣는다. |
한국사회에서 가난은 가난을 부른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가난의 족쇄일 뿐이다.
11일 열린 반빈곤하루학교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활동가는 “1997년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 정리해고와 파견근로로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은 더욱 심화했다”라며 “이것은 양극화가 아니라 그냥 대다수가 빈곤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활동가는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설명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 2008년 0.314에서 2010년 0.310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말기 0.357로 치솟았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그 사회는 불평등하다.
OECD 자료(2010년 기준)에도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드러난다. 소득 10분위 배율이 한국은 10.5에 달한다. OECD 평균은 9.4로 한국은 34개국 중 26위다.
소득 10분위 배율이란 하위 10% 가구 대비 최상위 10% 가구의 평균소득 비율이다. 최 활동가는 “이는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가 한국은 10배 넘게 차이 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슬란드·덴마크·슬로베니아가 5.3으로 1위다.
각종 통계를 통해 부가 상위집단에 몰리고 있다는 것 또한 드러난다.
2012년 10월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고소득층의 전체 소득 비중과 실효세율’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났다.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전체소득 비중은 2007년 25.5%였으나 2008년 25.6%, 2009년 26%, 2010년 27%로 꾸준히 증가했다.
자산에서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5분위로 나눈 결과 하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58만 원인데 반해, 상위 20%의 순자산은 7억 4863만 원에 달했다.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비정규직 임금은 2000년 53.5%에서 2012년 8월에는 49.6%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절대적 금액차이도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2000년 임금 격차는 73만 원 수준이었으나 2010년 3월 이후엔 14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 역시 2003년 99만 원에서 2012년 159만 원으로 벌어졌다.
일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고 낮은 최저임금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들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실소득 기준)은 38.9%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다.
또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빈곤은 심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 인구 중 1인 가구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기준으로 23.6%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에 내몰리는 삶에 대한 안전장치로 한국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그러나 최 활동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들의 삶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최 활동가는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엔 최저생계비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 중위소득의 45.5% 수준이었는데 2013년에는 중위소득의 40% 수준, 현금급여로는 33%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적한다. 최 활동가는 “사각지대 인구 400만 명 중 74.2%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으로 알려졌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올해 개별급여로 개편된 기초법은 더더욱 퇴행했다는 입장이다.
최 활동가는 “개별급여로 바뀜에 따라 이젠 주거급여 3만 원을 받더라도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그래서 정부는 수급자를 대폭 늘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며 “턱없이 낮은 최저생계비 개선 없이 개별급여로 가는 것은 권리 쪼개기일 뿐이다. 사각지대의 주범인 부양의무제도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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