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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20년까지 수급자 163만명에서 252만으로 증가 -
-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
- 자활일자리 확충(7천개), 자산형성 지원(9만 가구)으로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
-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한 촘촘한 공적 보호망 ‘제3차 안전망’ 구축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년말 163만명(인구 대비 3.2%)에서 ’20년 252만명(인구 대비 4.8%)로 증가
-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서 ’20년 최대 3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남아있는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 절차 의무화로 생계 빈곤층 최소화
-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1~40%)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긴급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로 의료보장 강화
ㅇ 의료‧주거‧교육급여는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추진
- (의료급여) 아동‧노인 등 본인부담 등 의료비 경감, 간병비‧특진‧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험 적용으로 보장성 확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액 대폭 인상
- (교육급여)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까지 보장
ㅇ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해 자활 일자리 7천개 창출 및 (예비) 자활기업 600개 창업 추진
- ‘新 빈곤층’인 저소득 청년 등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및 자산형성지원 강화(10만 가구)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확대 등 촘촘한 공적 보호망 확충
ㅇ 도덕적 해이,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확인조사 강화, 의료급여 적정 이용 유도 등 재정 효율화 대책 병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늘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17.8.9)을 거쳐 확정되었다.
* (종합계획 수립 추진 경과)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등 「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T/F(반장 : 복지정책관)」 구성(‘17.1), 전문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급여별 소위원회 논의(’17.3~7, 총 13회 개최) 등을 통해 계획(안) 수립
◦ 그 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① 사각지대 해소, ② 보장수준 강화, ③ 빈곤 탈출 지원, ④ 빈곤 예방, 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며,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획기적인 빈곤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상대빈곤율) ’15년 13.8% ⇒ 16년 14.7%, (노인빈곤율) ’06. 43.6% ⇒ ‘16. 47.7%(통계청)
* (’16년 월평균소득) 1분위 145만원, 전년대비 5.6%↓ vs 5분위 835만원, 2.1%↑(통계청)
* (지니계수) ’15년 0.295 → ’16년 0.304, (소득 5분위배율) ’15년 5.11 → ’16년 5.45(통계청)
◦ ’15년 기준으로(’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총 93만명(63만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주거급여 수준은 실제 민간임차료의 83% 수준에 불과하며, 교육급여는 ’17년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의 50%에도 미달하는 등 급여 수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비율이 48.4%에 이르는 등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않는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이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은 소득 악화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빈곤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 자활일자리 확충 등 탈 빈곤 지원을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 마련을 위해 수립하였다.
□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 》
◦ 비수급 빈곤층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18.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 또한 ’17.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70%로 제한
· ’19.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19.1월)이 포함된 경우,
· ’22.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22.1월)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집,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로서 부양의무자의 주거용 재산의 경우 월 1.04%,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월 4.17% 환산율 적용 중(1억 짜리 집이 있는 경우 월 소득 104만원으로 환산)
- 이를 통해 ’20년까지 생계급여는 3.5만명, 의료급여는 7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신규 보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현재 93만명에서 ’20년 33~64만명(최대 60만명↓)으로 감소, ‘22년에는 20~47만명(최대 73만명 ↓)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타 복지 급여
◦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한 위원회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꼭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할 계획이다.
· 또한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계획이다.
· 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의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비 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급여별 보장성 강화 》
①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2종 6세~15세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 (아동 본인부담) 현재 1종 18세 미만․2종 6세 미만 아동은 본인부담 면제
-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틀니 1종 20→5%․2종 30→15%, 임플란트 1종 20→10%․2종 30→20%),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완화(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은 1종 입원 면제, 외래 1~2천원, 2종 입원 10%, 외래 의원급 1천원․병원급 이상 15%
◦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한다.
*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50, 70, 90%)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 지속여부 결정
- 高價 치매 진단 검사비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고, 보청기 지원대상을 청력저하 노인까지 확대 및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예: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추가)한다.
② 주거급여는 ’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소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이를 위해 우선 `18년에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한다.
- 아울러, 기준임대료 산정 시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 대신,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임차료를 활용함으로써 정확성도 높인다.
< ’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4 (그 외 지역)
1인
21.3
(+1.3)
18.7
(+0.9)
15.3
(+0.6)
14.0
(+0.4)
2인
24.5
(+1.4)
21.0
(+1.0)
16.6
(+0.8)
15.2
(+0.5)
3인
29.0
(+1.7)
25.4
(+1.2)
19.8
(+0.9)
18.4
(+0.6)
4인
33.5
(+2.0)
29.7
(+1.4)
23.1
(+1.1)
20.8
(+0.8)
5인
34.6
(+2.1)
30.8
(+1.4)
24.2
(+1.1)
21.8
(+0.8)
6인
40.3
(+2.5)
36.4
(+1.7)
27.6
(+1.4)
25.2
(+1.0)
* 괄호는 2017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한편, 향후 주거급여 신규 수급가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최소지급액(現 1만원)과 수급자의 자기부담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일정부분* 자기부담금 부과(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30%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15년 이후 동결되었는데,
- ’18년에는 ’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8% 인상하여 보수유형(경·중·대보수)에 따라 378만원~1,026만원을 지원한다.
< ’17년 및 ’18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17년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7년)
’18년
378만원(3년)
(+28만원)
702만원(5년)
(+52만원)
1,026만원(7년)
(+76만원)
- 향후에는 3년마다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섬 지역은 추가경비 발생을 고려하여 보수한도액에 10%를 가산하여 지원한다.
③ 교육급여는 ’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항목별 지급액은 ’18년 최저교육비의 50~70%까지 인상하고,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 단가(안) >
지원항목
학교급
최저교육비
2017
2018
2019
2020
부교재비
초
131,208원
41,200원
(31.4%)*
66,000원
(50%)
99,000원
(75%)
132,000원
(100%)
중·고
208,860원
41,200원
(19.7%)
105,000원
(50%)
157,000원
(75%)
209,000원
(100%)
학용품비
초
70,494원
-
50,000원
(70%)
61,000원
(85%)
71,000원
(100%)
중·고
80,826원
54,100원
(66.9%)
57,000원
(70%)
69,000원
(85%)
81,000원
(100%)
* ’19년 이후 금액은 예산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④ 생계급여는 ’15~’17년까지 지속적으로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계획기간에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 기준 중위소득의 (’15년) 28% → (’16년) 29% → (’17년) 30%
◦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시설 생계급여를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적정화하고,
◦ 급격한 경기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급여수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안을 ’17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가구 균등화 지수 :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가구규모․가구원 구성별로 소득․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로서 기준이 되는 소득․지출값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소득․지출수준 도출
《 자립 지원 및 탈 빈곤 촉진 》
◦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자활일자리를 ’17년 5만개에서 ’20년 5만7천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해 나간다.
- 돌봄·양육 등으로 종일 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시간제 자활근로 등 자활근로의 종류도 다변화 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할 수 있도록 예비자활기업 지정 및 우수 자활기업 육성 등 자활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 빈곤층을 위한 목돈 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앞으로 9만 가구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 (희망키움통장 I) 생계·의료수급자가 일을 통해 저축할 경우 탈수급 시 1:3.3 매칭 지원
* (희망키움통장 II) 기타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해 저축할 경우 1:1 매칭 지원
◦ 또한 최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구분
현행
개선
대학생
3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
40만원 + 초과분의 30%로 확대
만 24세 이하 청년
2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
- 또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 아울러 청년층의 취업으로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확대(3년 →5∼7년)*하고, 부양비 면제**, 등록금 등 학비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 발생 시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이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나머지 가구원만 별도로 보장, 취·창업한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간주(’17.5월 현재 약 2천명)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중인 부양의무자로서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부양비 면제
◦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빈곤 예방을 위한 ‘위기 안전망(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
◦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한다.
- 빈곤 위험 계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지원제도(17개 부처87개 사업)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별로 분절적 운영으로 인해 대상자 누락·중복 등이 발생하고 있다.
◦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탈락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 상담 결과를 토대로 긴급복지 지원 및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하고,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연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자체 복지제도 및 민간 복지자원 등을 연계한다.
◦ 이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필요 시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한편,
* 주소득자 이외 가구원의 실직, 휴폐업 등 지원 대상 위기 사유 확대 추진
-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확충,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 정보 활용으로 빈곤 고위험자 발굴(’15.12월) 중
자활·사회 서비스 일자리
우선 연계
지자체 복지제도 ·민간 복지자원 연계
《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 이러한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매년 상·하반기(년 2회) 확인조사 실시, 월별 확인조사도 병행
* 장기 입원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생계급여 지급(현재 식료품비 → 식료품비, 가사용품비, 수도광열비 제외)
- 또한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도 활성화한다.
◦ 또한 무분별한 의료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 입원자를 중심으로 장기입원 연장승인,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사회복지 시설 및 임대주택 연계 등도 추진한다.
□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이를 토대로 비수급 빈곤층 등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문○○ 할아버지(81세) 댁을 방문하여 더운 여름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림살이를 살피고,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 문 할아버지는 현재 부양의무자인 큰 딸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있지만,
- ’17.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생계·의료·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할아버지 자녀 3명 중 큰 딸이 부양능력 있음으로 수급자 탈락
⇒ (’17.11월 이후) 큰 딸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문00 할아버지의 손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되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 보호
◦ 문○○ 할아버지는 “힘들고 가난해도, 장애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자녀에게 손 내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생계비와 주거비도 받고, 의료비 부담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자식의 짐을 하나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 박능후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혜택들이 저소득층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3년간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문○○ 할아버지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2, 부칙 제7조
◦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2년 이내(’17.6.30.까지) 수급자 실태조사 및 급여적정성 평가 실시
◦ 급여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의결(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 추진 경과
◦ (’14.12.30/ ’15.7.1)「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 급여 개편 개정, 시행
* 법 부칙 제도 시행 2년 이내 실태조사 및 평가, 종합계획 수립 명시(중생보 심의․의결)
◦ (’16.4월~) 관계부처(국토부, 교육부, 통계청) 절차, 행정․통계 자료 등 실무 협의시작
◦ (’16.9월~’17.7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용역*
* 복지부․국토부․교육부․통계청 협업 / 보사연, 통계진흥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 (’17.1월~)「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TF(반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구성·운영*
* 복지부․국토부․교육부․통계청 협업 / 보사연, 통계진흥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 (’17.2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협의 실시)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협의 총 13회 실시(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워크숍 2회(’17. 2.16, 7.14),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5회(’17.3.22, 4.21, 6.7, 6.15, 6.22), 주거급여 소위원회 5회(’17. 4.27, 5.23, 6.14, 7.11, 7.27), 교육급여 소위원회 1회 실시(’17.6.20)
붙임 2
종합계획을 통한 주요 혜택 사례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출처 : 중앙일보 ‘80세 딸이 100세 엄마 부양하라고?’, 2017.04.10. >
현재 상황
① 노인-노인 부양 사례
올해 100세가 된 A 할머니는 전북 전주의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으며, 인근에서 어머니를 챙기던 첫째 딸 B(80)씨도 지난해 8월 암 진단을 받으면서 거처를 집에서 요양원으로 옮겼다. 생활비는 매달 자녀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주는 20만원이 전부다. 슬하의 자녀는 아들 넷·딸 셋인데, 대부분 노년기인 이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다. 그나마 일곱 남매 중 세 명만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월 50만~60만원)을 나눠서 내고 있다. 하지만 A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선 효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비수급빈곤층 감소)
▶ ’17.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A할머니의 노인 자녀들이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노인-노인 부양), A할머니는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 가능
현재 상황
② 노인-장애인 부양 사례
서울 영등포구의 A(66)씨 부부는 뇌성마비 1급인 딸 B(38)씨와 함께 살며, 딸의 약값과 물리치료비로 매월 150만원을 쓴다. 그래서, A씨는 딸이 다니는 장애인 학교에서 운전기사와 청소를 하고, 부인도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탠다. 하지만 B씨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은 장애인연금 22만원뿐이며,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있어 안된다. A씨 부부는 아무리 자녀지만 부모가 감당하기 힘들면 사회에서도 책임을 나눠서 지면 좋겠다고 말한다.
개선 효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비수급빈곤층 감소)
▶ ’17.11월부터 부양의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A씨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노인-장애인 부양), 딸 B씨는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 가능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탄력적 보호 강화
<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현재 상황
서울에 거주하는 A(40)씨는 이혼한지 10년이 된 한부모가정의 엄마인데, 최근 건강까지 나빠져 일을 쉬게 되었고 생계가 막막하여 시청에 기초생활수급지원을 하였으나, 이혼 후 전혀 왕래가 없는 전 남편이 아이들의 부양의무자인데 소득이 많아 탈락하였다. A씨는 남보다 못한 전 남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전 남편에 대한 어떤 제재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억울하며,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주거급여 만이라도 되면 임대료와 관리비라도 해결이 될텐데 너무 힘이 든다고 한다.
개선 효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로 비수급빈곤층 감소)
▶ 사례와 같이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자녀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 배우자의 소득‧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보장결정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호가 필요한 비수급빈곤층은 선 보호하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강화할 계획임
3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 자동차 <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현재 상황
충북 제천시에 거주하는 A(45)씨는 초등 6학년 딸과 함께 기초생활 수급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딸과 동생네 집이라도 한번 가려면 차가 필요했으나 장만하기 어렵던 중에, 지인이 타고 다니던 2009년식 구형 승용차를 주겠다고 했지만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1600cc 이하라도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150만 미만인 차가 아니면 수급 탈락될 수 있다고 하여 차를 포기해야 했다. A씨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차 중에 믿고 탈 만한 차를 구하기가 힘들고, 아무리 기초수급자지만 그렇게 오래된 차만 타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선 효과 (1,600cc,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1,600cc, 7년이상 또는 350만원 미만)
▶ 현재 장애인사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1,6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사실상 수급자가 보유하기 어려웠음. 앞으로는 1,600cc 이하인 자동차 중에 7년 이상 또는 35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재산기준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이자소득 < 출처 : SBS 8뉴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축도 하지말라?’, 2017.7.26. >
현재 상황
B(48)씨는 다섯 식구가 정부 지원금 150만 원으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년간 저축한 청약통장이 만기가 됐고, 원금 300만원과 이자소득 130만원이 생겼지만, 이자만큼 매달 11만원씩 생계급여에서 차감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도 중요하나, 이자 혜택만큼 급여에서 차감된다면 수급자들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저축을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개선 효과 (이자소득 공제액 12→24만원, 추후 단계적 인상)
▶ 현재 수급자의 이자소득은 계좌당 연간 10만원이 넘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12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음. ’18년부터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실시 중인 장기금융저축공제*를 고려하여, 이자소득 공제액을 24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임 * 적금 등을 3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1,500만원은 월 소득 93.9만원 해당)
4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 출처 : 지방자치단체 현장 민원사례 >
현재 상황
전남 목포시에 사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A(59)씨는 2015년 11월, 사고로 인한 복강 내 손상 및 골절 등으로 26일간 인근 종합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결과, 급여비용 총액 8,529,410원 중 본인부담금으로 836,410원을 지불하였다. 추후 목포시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318,200원을 지원하였고, 본인부담 상한제(2종은 6개월간 60만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518,210원이었다.
개선 효과 (본인부담 상한 인하, 2종 연간 120→80만원)
▶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로 ’18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6개월간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이럴 경우 A씨는 40만원 상한 초과 금액인 118,210원을 더 환급받게 되어, 최종 본인부담액이 518,210원에서 40만원으로 감소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지원제도 : (보상금)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0% 지원, (상한제) 6개월간 60만원 초과한 금액의 전액 지원
□ 노인틀니 본인부담 완화 < 출처 : 지방자치단체 현장 민원사례 >
현재 상황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A(73)씨는 아래 앞니 3개를 사용할 수 없어 치과를 방문하여 치과의사로부터 부분틀니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기에 부분틀니 비용 134만원 중 20%인 27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하나, 평소 진료 비용인 1,000~1,500원에 비하면 부담이 커서 걱정이다.
개선 효과 (노인 틀니 본인부담 경감, 1종 20→5%, 2종 30→15%)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5%로 인하할 계획이며(’17년말 예정), 이럴 경우 A씨의 본인부담금은 종전 267,000원에서 67,000원으로 감소
*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틀니 본인부담 경감 : (1종) 20%→5%, (2종) 30%→15%
5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인상
□ 임차급여 인상 <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현재 상황
서울에서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인 A(56)씨는 신장이 좋지 않아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고 생계급여 49만원, 주거급여 2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음식을 아무거나 못먹기 때문에 생계급여로 한달 식비를 해결하기도 빠듯하지만, 원룸 월세까지 내야해서 더 어렵다. 서울에서 20만원짜리 방 구하기가 쉽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언덕배기 옥탑방도 월세 25만원을 내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도 부담해야하는 나머지 임차료 5만원이 부담스럽다.
개선 효과
▶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계획에 따라 기준임대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사례와 같은 서울지역(1급지)은 ’18년부터 21만3천원(1인)으로 상향 지급하여, A씨의 주거비 부담은 `18년부터 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감소, `19년 이후에도 기준임대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주거비 부담 경감효과
* 기준임대료 :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정
□ 수선유지급여 인상 <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현재 상황
신안군 도서지역에 사는 B(78)씨는 곰팡이가 가득한 방과 외풍이 들어오는 창문, 잘 닫히지 않는 현관문이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장마철에는 지붕누수로 언제 지붕이 무너질지 모른다. 도서지역 특성 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주택수선 공사를 받으려면 도선비용, 숙박비 등 부대비용이 약 100만원 선까지 들어 주거급여 대보수 보수한도액(950만원) 내에서는 원하는 보수를 충분히 할 수 없다.
개선 효과 (주택수선비 인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 ’15년 개편 주거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결되었던 자가가구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을 ’15년 이후 3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17년 대비 8% 인상하고,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내륙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 추가 가산하여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현행(`17)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7년)
개선(`18∼)
378만원(3년)
(+28만원)
702만원(5년)
(+52만원)
1,026만원(7년)
(+76만원)
- B씨는 현재 950만원에서 부대비용(100만원 가정)을 제외한 850만원 수준의 주택수선이 가능하나, ’18년부터 1,129만원에서 부대비용을 제외한 1,029만원 정도의 대폭 향상된 수준의 수선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짐
6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현재 상황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급여 사업은 보장수준이 매우 낮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연간 지원금액(’17년)이 초등학생 부교재비 4만 1,200원, 중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9만 5,300원(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를 추가로 지원)으로 부교재비는 최저교육비 대비 초등학생 31.4%, 중학생 19.7% 지원에 불과하며, 학용품비는 중고등학생만 지급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개선 효과 (교육급여 지원항목 추가 및 지원금액 인상)
▶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18년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지원을 신설하고,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년에는 연간 초등학생 20만3000원, 중‧고등학생 29만원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아울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개편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 출처 :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교육분야 민간전문가 위원 발언, 2016.7.13. >
8
저소득층 자립지원
□ 시간제 자활근로 도입 < 출처 : 자활사업 현장 간담회 >
현재 상황
포항지역 미혼모 시설에 있는 A씨는 생활이 어렵게 되면서 수급자로 선정, 딸B(5)를 혼자 힘들게 키우고 있다. 생계를 위해 딸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하여 자활사업에 시간제 근로로 참여 하고 싶다. 그러나 주위에 아이를 돌봐 줄 상황이 안되는 A씨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 자활사업 이행기준이 1일 8시간 근무해야 하는 조건으로 되어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선효과 (자활프로그램 다양화로 자활사업 참여 확대)
▶ ’17.11월부터 양육자, 60세 이상 근로미약자 등 종일 근로가 어려운 대상자의 시간제 자활근로 참여가 가능하여, A씨는 1일 4시간 자활사업 선택근무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자녀 돌봄 가능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 출처 : 자활사업 현장 간담회 >
현재 상황
자활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D씨는 높아진 매출 덕분에 월 소득이 늘어 지난달 수급자를 벗어나 차상위자가 되었다. 드디어 수급자를 벗어났다는 생각에 기뻐하던 찰나, 이번달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고 좌절했다. 수급을 받을 당시보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져 결국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은 사회보험료 부담 등으로 수급을 받을 당시 보다 지출이 증가되는 이른바 소득 역진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서다.
개선효과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자립지원 강화)
▶ 자활기금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의 탈수급 및 안정적 노후소득 마련 유도
□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확대 < 출처 : 자활사업 현장 간담회 >
현재 상황
① 희망키움통장 Ⅰ 소액저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A(41)씨는 4인가구로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해 목돈마련의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월 아내 Z(40)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활이 어렵게 된 A씨는 매월 10만원 저축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금액을 줄여 저축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자 희망키움통장Ⅰ은 처음 가입금액 그대로 해지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고 하여좌절했다.
② 희망키움통장 Ⅰ 만기저축자 지원 확대
경기 군포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여성, 42세)는 알콜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하고 단칸방에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12세, 15세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14년 3월 신문 배달을 하러간 주민센터에서 희망키움통장Ⅰ을 소개 받아 3년 후 임대주택 마련이라는 희망을 품고 통장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났을 쯤 평소 지병이었던 무릎 통증이 심해져, 배달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하는 봉투 붙이기를 열심히 하였지만 통장 가입 3년이 지나도 탈수급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늘지 못하였다. ’17년 3월 통장 만기가 지나, 탈수급 실패로 본인 저축 360만원만 수령한 A씨는 수입이 줄어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악착같이 저축하였는데 정부지원금은 한 푼도 못받게 되어 임대주택 마련이라는 3년 간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개선효과
▶ 소액 저축 : ’17년 11월부터 매월 10만원 저축이 부담이 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던 대상자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5만원 적금상품에 가입 가능
▶ 만기저축자 지원 확대 :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는 탈수급 하지 못해도 3년간 꾸준한 저축과 근로를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 만큼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임
□ 자활기업 지원 확대 < 출처 : 자활사업 현장 간담회 >
현재 상황
① 전국자활기업 추진
자활기업 대표 A씨는 광역형 자활기업 조직을 통해 전국자활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 및 지역 간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어려움과 원거리로 인해 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통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전국자활기업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유통분야 지원
자활기업 대표 B씨는 제품판로확대 방안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을 가지고 입점을 준비하던 중 우체국쇼핑몰 입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타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교적 입점이 수월하다는 점, 향토적인 성격의 우체국 이미지가 제품의 컨셉과도 맞다는 판단에 입점하게 되었는데 업무가 바쁘다보니 쇼핑몰 관리가 쉽지 않고 상품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진을 새롭게 올려야하며 제품설명서 또한 수시로 변경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을 관리할 시간이 없고, 업무를 맏길 직원도 없어 고민이 많다.
③ 맞춤형 경영지원 구축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자활기업 대표 C씨는 자활기업 창업실무교육 과정 수료 후 회계, 노무, 법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를 각각 찾아가 자문을 받은 후 선배 자활기업대표 등을 찾아 기업 운영에 대한 자문을 별도로 받으며 자활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본인은 힘들어도 잘 헤쳐나왔지만 앞으로 자활기업을 창업할 사람들에게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해 줄 체계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선효과 (자활기업 활성화)
▶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규모화․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국자활기업 추진
▶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통합마케팅 및 제품관리에 대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관리 강화
▶ 경영분야 전문가 중심 ‘경영지원단’ 구성을 통해 체계화된 자활기업 창업 지원
9
청년층 자립지원 확대
현재 상황
청주시에 사는 대학생 A(22)씨는 한부모가정 자녀로서 혼자 벌어 3남매를 키우는 모친을 돕고자 등록금, 기숙사비, 교통비, 책값, 기타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오던 중, 모친이 큰 수술을 받아 직장을 쉬게 되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으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A씨의 근로소득 반영으로 생계급여가 4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A씨는 대학교 공부를 혼자 힘으로 마치려고 힘들게 했던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일 거라고는 예상 못했다며, 대학생의 근로소득 공제율 인상 등 자립지원 정책이 확대되길 희망한다.
개선 효과 (청년 수급자‧부양의무자 자립지원으로 탈수급 확대)
▶ 사례와 같은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할 경우 등록금 지출만큼 소득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공제율을 기존 ‘30만원 +나머지 30%’에서 ‘40만원+나머지 30%’로 인상하며, 추가 공제된 금액을 청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신설)에 3년간 적립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등 청년 수급자 자립지원정책을 대폭 확충
* 대학생이 취업 및 탈수급으로 남은 가구원의 부양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산정에서 제외 예정
<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10
차상위계층 대상 다층적 보호 강화
□ 차상위지원 연계 <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
현재 상황
부산에 살고 있는 A(72)씨는 하반신이 불편한 3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아주 어렵게 결혼하여 아들을 한명 두었는데 근처 공단에 다니고 있다. 노령으로 질환이 많아 의료비가 많이 들지만 아들의 근로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받고 있고, 아들도 40세에 아직 결혼을 못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 A씨는 아들에게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의료급여라도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다.
개선 효과 (차상위계층에 통합적 지원으로 빈곤추락 예방)
▶ 해당 가구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아니지만, 가구원의 의료비 지출 등으로 빈곤선보다 약간 높은 생활을 유지하는 차상위가구는 앞으로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장애수당 등 포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추락을 예방할 계획
현재 상황
A씨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남편 소득 220만원, 부인 소득 180만원으로 대학생, 재수생인 자녀 둘과 살고 있는데, 최근 부인이 뇌출혈로 수술 후 입원치료 중이다. 갑자기 가계소득이 반토막이 나자 생활이 어려워졌고 긴급복지 생계비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부인은 주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탈락되었고, 자녀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할지 걱정이 많다.
개선 효과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로 차상위계층 보호 확대)
▶ 현재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 간의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주거곤란 등이 있으나, ’18년부터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부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차상위가구 보호를 확대할 계획
□ 긴급복지지원 확대 < 출처 : 지방자치단체 현장 민원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