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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률은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및 소비자 보호 증진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ESOS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는 2000 년 외국 유학생 지원 제도 법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ESOS) Act 2000) 및 국가 규범 (National Code)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SOS 제도에 관한 요약 내용은 <<웹사이트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학생 비자 요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호주 이민 시민권부 (구 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 <<웹사이트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학교에 관한 우려 사항이나 궁금한 점, 또는 개인적인 문제나 기타 문제가 있으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외국 유학생 코디네이터 (International Student Coordinator) 에게 연락하십시오. 코디네이터는 귀하를 돕거나 적절한 담당 직원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NSW 정부 학교에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귀하의 자녀는 규정된 전체 수업에 최소 8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자녀가 출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별히 납득이 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래 지침 사항 참조)이 아닌 경우 이민 시민권부 (DIAC)에 보고 됩니다.
• 귀하는 호주에 도착한 후 7일 이내에 귀하의 거주 주소를 자녀의 학교에 통지해야 하며, 주소 및 연락처가변경될 시에도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 입학허가서(COE)에 적힌 날짜에 학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DEC 유학생 센터에 서면으로 24 내에 입학허가서에 언급된 개학일을 통보하십시오.
• 귀하의 자녀가 학기 도중 일주일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해야 한다면, 귀하는 학교 장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귀하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자녀의 수업 시작일을 연기하거나, 아이가 결석 기간을 연장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가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거나 특별히 납득이 가는 경우에 한합니다. (아래 지침 참조).
• NSW 교육 지역사회부에는 불만 제기 및 항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입학 등록에 관하여 내려진 결정, 수업 진도 혹은 기타 결정 사항에 대한 불만 제기 및 항의를 원한다면, 자녀의 학교의 유학생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납득이 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지침 특별히 납득이 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근거로 허용된 결석은 출결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납득이 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며, 이것이 자녀의 학습 진도나 안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지만, 그 외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병에 걸린 경우,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가 필요. | |
Last updated: 22 July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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