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사와 약사 등은 복지부에 자율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25일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등을 규정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하단 자료첨부]을 오는 4월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환자안전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에서 위임한 ‘보고자’에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으로 규정했다.
이들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보고내용은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일시 및 장소 △환자안전사고의 종류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안전사고의 피해 상황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입법예고안에 규정된 자율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보고자는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를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이를 인지한 의사, 약사 등이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하지만 자율보고를 하는 의사, 약사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고과정에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서 규정돼 있다.
한편 환자안전법은 지난해 1월28일 제정, 공포됐으며,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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