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시간에는 " 아파트명의변경 관련 취득세 등록세 세금 계산 " 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자동으로 세금 처리해주지 않고, 신청한데로 처리
과세관청(시군구청)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취득세 등록세 세금 세율을 적용해주는게 아니고, 직접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잘못 신청해도 잘못 신청한데로 부과하며, 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그 업무를 법무사에서 부동산등기 진행하면서 함께 해드리는 것입니다.
신고시 과세기관에서 자동으로 상황 적용해주지 않아
본인이 신고시 본인 상황을 자동으로 적용해서 납부해야할 취득세 등록세 세금 계산을 해주는게 아니고, 신청인이 잘못 신고해도 그대로 신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상속도 상황에 따라 0.15 ~ 2.8% 세율이 다르고, 증여도 상황에 따라 1 ~ 12% 세율이 다르는 등 모든 부동산등기 방식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는지에 따라 세금 차이도 커지게 됩니다.
아파트명의변경 무료상담 범위
무료상담이라고 법무사가 의뢰받아 처리하는 실무 부분까지 무료상담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명의변경 진행함에 있어 법무사의 답변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등 실무와 관련된 모든 질문은 의뢰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명의변경을 잘못 처리시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기며,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 법무사가 필요한 것이고, 법무사 중에서도 비양심적으로 대충 처리하는 곳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수수료 최저가라는 광고를 하는 곳들입니다.
아파트명의변경 세금 계산부터 해드려요
아파트명의변경 관련 취득세 등록세 세금 계산 + 법무사수수료 모두 포함한 견적을 먼저 보내드리므로, 이를 받아보신 후 의뢰 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파주, 김포, 부천, 안양, 화성, 성남, 남양주, 의정부, 평택, 안성 등등) 천안 아산 광주광역시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법무사가 모인 법무사카페입니다.
인터넷에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검색 후 방문하셔서 지역에 맞게 상담 가능합니다.
아파트명의변경 관련 절차
아파트명의변경 종류 중 ' 매매 ' 에 대한 절차는 잔금일에 매도인 ㆍ 매수인 ㆍ 공인중개사 ㆍ 법무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매매금액에 대한 잔금 정산 및 관리비 정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법무사가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 체크 및 도장 날인도 합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 에 대한 절차는 이혼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이 완료된 확인서가 나오기 전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법무사를 통해 약정서 작성하고, 이혼 확인서가 나오면 이를 지자체에 이혼 신고 후 법무사를 통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명의변경을 합니다.
' 증여 ㆍ 상속 ' 에 대한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방향을 잡아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법무사에서 진행을 위한 문서 작성 등 준비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1회 만남으로 도장 찍고, 세금 내고 해서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