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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_____ 부분은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피고)를 지정한다.(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 (□원고 / □피고)는 (□원고 /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
가. □ 과거 양육비: _______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 장래 양육비: _________________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_____일에 사건본인 1인당 매월 __________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4. □ (□원고 /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다.
일 자 | 시 간 | |
□ | 매월 _______째 주 |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 | 매주 |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 | 기타: |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유의사항 1.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많은 사건들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정기일 이전에는 이 소장을 제출하는 것 외에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더 제출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한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주장․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1. 원고와 피고는 _________년 ___월 ___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 동거 중/□ _____년 __월 __일부터 별거 중/□기타: __________)이다.
2.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이 있어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였다(중복 체크 가능).□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1호)□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제2호)□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3호)□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4호)□ 피고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나.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정 3-4개는 다음과 같다(중복 체크 가능).
□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 기타 부정행위
□ 장기간 별거 □ 가출 □ 잦은 외박
□ 폭행 □ 폭언/욕설 □ 무시/모욕
□ 시가/처가와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사치/낭비 □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심 □ 애정 상실 □ 대화 단절 □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 성관계 거부 □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문제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 범죄/구속 □ 과도한 음주
□ 전혼 자녀와 갈등 □ 종교적인 갈등 □ 자녀 학대 □ 이혼 강요
□ 국내 미입국 □ 해외 거주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중복 체크 가능).□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하여 왔다. □ (현재는 양육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주된 양육자였다.□ 별거 이후 혼자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들)이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 양육환경(주거 환경, 보조 양육자, 경제적 안정성 등)이 보다 양호하다.□ 사건본인(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이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양육비 산정에 관한 의견
가. 원고가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_________원이고, 원고의 직업은 _______, 수입은 월 _______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며, 피고가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_________원이고, 피고의 직업은 _______, 수입은 월 _______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다.
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 산정 기간은 _________부터 _________까지 ___년 ___개월이다.
다. 기타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희망 인도 장소: 사건본인을 _____________에서 인도하고 인도받기를 희망한다.면접교섭 시 참고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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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첨부서류 (첨부하지 않을 경우 첨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1. 원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피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원고 및 피고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원, 피고 중 일방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입증자료 (갑 제____호증 ~ 갑 제____호증)(입증자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장에는 판결문, 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나머지 증거는 이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 . . .
원 고 인 / 서명
○○가정법원 귀중
■ 관할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송 등의 절차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서울특별시)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 2. 부부의 최후 공통의 주소지가 서울이고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계속하여 서울일 때 3. 피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주로 외국인의 경우) → 위의 3가지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4.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인지액 1. 이혼(재산분할 포함) 청구의 경우 수입인지 20,000원과 송달료 85,200원을 각 납부하셔야 합니다(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2. 위자료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 위자료금액에 따른 수입인지금액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때 이혼 청구의 인지 20,000원은 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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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서
피 고(상대방) 2.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송 달 장 소
피 고(상대방) 3.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송 달 장 소
사건본인(미성년자녀)
3.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
4.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등록기준지
5.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등록기준지
6.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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