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기준이 강화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단열기준 강화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ㅇ (단열기준 강화) 지역․건축부위․건축용도 구분하여 기준 강화
외벽단열 기준
중부
남부
제주
현행 (W/㎡k)
0.27
0.34
0.44
개정 (W/㎡k)
0.21
0.26
0.30
강화율
28.6%
30.8%
11.1%
ㅇ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건축물 냉․난방 특성을 고려하여 외벽단열기준을 “창 및 문”*과 동일하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로 구분
* ‘창 및 문’ 부위는 건축물 용도별로 단열기준 구분 적용중
나. 단열재 두께기준* 개정 (안 별표3 개정)
ㅇ 강화되는 단열기준을 반영하여 부위별로 단열재 설치두께 조정
* 일반인들이 복잡한 열관류율 계산없이 쉽게 설치기준을 알 수 있게 단열재 설치기준표로 제공
[별표3] 단열재의 두께 개정(안)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5
120
140
85
100
11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220
260
295
330
170
19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50
200
외기에 간접
13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2)
130
80
95
110
65
75
90
215
245
270
190
[제주도]
70
55
6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출처: 나무집 공작소(소백목조건축연구소)---귀농.귀촌건축학교.목조 원문보기 글쓴이: 농목수(윤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