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돼도 비례의원직 유지”…용혜인 논란 확산, 정말 급여가 두 배일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단순하다. 법적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 관례였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MBC NEWS)
그렇다면 실제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하면 급여도 두 배로 받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장관 월급과 국회의원 세비를 그대로 합쳐 두 배를 받는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겸직 자체는 가능하지만 급여 문제는 별도의 규정과 실제 지급 항목을 따져봐야 한다. (아이채널A)
첫번째, 용혜인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이유
용혜인 의원이 밝힌 가장 큰 이유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다.
용 의원은 현재 기본소득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장관에 임명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을 한 명도 갖지 못하게 된다.
용 의원은 자신의 설명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기본소득당이 승계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사퇴할 경우 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즉 개인적으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당의 원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이 용 의원 측의 논리다.
용 의원 역시 의원직 유지가 특혜나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오마이뉴스)
두번째, 그런데 법적으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같이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관이 되면 무조건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동아일보)
문제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그동안 다른 관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해당 지역구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경우에는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사실상 관례처럼 자리 잡아왔다. (한국경제)
이번 논란은 바로 이 관례를 용 의원이 깨겠다는 데서 시작됐다.
세번째, “의원직 유지하면 월급도 두 배?” 실제로는 다르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자극적으로 퍼진 표현이 바로 “장관 월급과 국회의원 세비를 동시에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두 직책이니까 급여도 정확히 두 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한다고 해서 급여가 단순하게 두 배로 뛰는 것은 아니며, 급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명됐다. (아이채널A)
따라서 이번 사안을 비판하려면 “월급 두 배”라는 표현보다는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신분과 장관직을 동시에 갖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를 따져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실제로 정치권의 비판도 급여 문제 하나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와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가 연결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용 의원 측은 소수정당의 원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YTN)
네번째, 왜 ‘비례대표’라서 논란이 더 커졌나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비례대표 제도의 특성을 봐야 한다.
지역구 의원은 개인이 특정 지역을 대표한다.
따라서 장관이 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성이 사라지고 보궐선거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승계자가 의원직을 이어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그동안에는 장관으로 입각하는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사례가 있었다. (동아일보)
그런데 용 의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다르다.
현재 기본소득당은 용 의원이 사실상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따라서 용 의원이 사퇴하면 단순히 “다음 사람이 의원직을 이어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당 자체가 원외정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YTN)
다섯번째, 결국 핵심은 ‘개인의 특혜인가 소수정당 보호인가’
이번 논란은 결국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됐으면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특히 용 의원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가 사라진다는 점 때문에, 의원직 유지를 통해 정당의 정치적 지위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네이트 뉴스)
반면 용 의원 측에서는 “소수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정당의 원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특혜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결국 이번 논쟁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같은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결론
용혜인 의원의 장관·국회의원 겸직 논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겸직 자체는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입각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온 정치적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MBC NEWS)
용 의원은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마이뉴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끈 “급여도 두 배냐”는 부분은 단순히 두 직책의 급여를 합산해 두 배를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보도에서도 겸직에 따른 급여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다. (아이채널A)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진짜 쟁점은 돈보다는 “장관이 된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가깝다.
용 의원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의 원내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그동안 지켜온 비례대표 입각 관례를 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단순히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냐”만이 아니라,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의정활동과 국정 수행에 실질적인 충돌은 없는지, 의원직 유지가 특정 정당에 어떤 제도적 이익을 가져오는지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겸직 문제를 넘어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국회의원 겸직이라는 제도의 허점과 경계선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