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전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김성민 주무관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0조 (훈련생 취업지원 및 취업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취업사실 확인서를 배포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취업확인서를 허위 작성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주, 월 모두) 시간을 필히 기재하시고,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을 필히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에서 취업확인서를 작성 시 주나 월 근로시간을 일 근로시간으로 착각해서 기재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고 있으니 .
훈련기관은 사업장에 확인서를 받기 전 근로시간은 주와 월 단위로 기재해야 함을 재차 안내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창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되, 훈련생과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일치해야 하므로 훈련생 가족명의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인정됩니다. 이 점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충분히 인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훈련생들의 취업 및 창업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