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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항상 여우(女右)이다
근본은 男左女右
즉 子孫이나 타인이 보았을 때 남성의 자리는 왼쪽, 여성의 자리는 오른쪽
여성과 남성이 空手의 예를 갖출 때 남성은 左手在上 여성은 右手在上
여성을 오른쪽에 모시는 이유
여성은 婚姻을 하면 어미(母)가 된다.
어미(母)는 所生의 根源이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하여 공경의 禮로서 자리(上席)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오른쪽을 윗자리로 하자
하여 여성의 자리는 오른쪽이 되었다(男左女右)
여성이 사망하면 부군의 오른쪽에 매장한다.
여성은 자손이 제례(제사)올릴 때 신위(지방)를 오른쪽에 모신다.
때문에 여성은 살아서도 여우, 죽어서도 여우이니
이와 같은 행위를 통틀어서 여성은 여우(女右)라 한다.
공수(拱手)의 예(禮) : '공경합니다'를 몸으로 표하는 예절
생(生)의 세계
남성은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마주잡아 공경의 뜻을 나타내고
여성은 오른손을 왼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마주잡아 공경의 뜻을 나타낸다
혼(魂)의 세계
남성은 오른손을 왼손 위에 놓고, 여성도 오른손을 왼손 위에 놓는다.
* 여성은 어느 자리이든 오른손을 왼손 위에 놓는다.
-------- 여기까지는 저 만의 이론이므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위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들입니다.
*백과사전
男左女右남좌여우 : 음양설에서, 왼쪽은 양이고 오른쪽은 음이라 하여,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을 중하게 여긴다는 말
[관련근거 고문서]
常變通攷卷之四○通禮 / 居家雜儀 下 상변통고 4권○통례 / 거가잡의 하
배궤의 절차〔拜跪之節〕 拜跪 : 절하고 꿇어앉는 규칙
부인의 절〔婦人拜〕
〈사혼례 士昏禮〉 : 부인의 절은 땅을 짚고〔扱地〕 앉아, 궤(几) 동편의 자리 위에 전채(奠菜)하고, 돌아와 또 처음처럼 절한다.
주 : ‘급지(扱地)’는 손을 땅에 대는 것이다. 부인의 급지(扱地)는 남자의 계수(稽首)와 같다. 소 : 손으로 땅을 짚는 것을 급지라고 한다. 부인은 숙배(肅拜)를 정배(正拜)로 하여 손으로 땅을 짚지 않는데, 이제 그 예를 무겁게 하므로 급지한다. 대개 계수하는 것은 남자의 절 중에 무거운 것인데, 이제 급지는 부인의 무거운 절이므로, 서로 대응하여 말함이다.
○ 〈소의〉: 부인은 길사(吉事)에 비록 군주가 하사하더라도 숙배(肅拜)한다. 시(尸)가 되어 앉았을 때에는 수배(手拜)를 하지 않고 숙배한다. 상주가 되면 수배를 하지 않는다.
주 : 숙배는 머리를 숙이는 절이다. 수배는 손으로 땅을 짚는 것이다. 부인은 숙배가 정배(正拜)이고, 흉사에만 수배할 따름이다. ‘시(尸)가 됨’은 조고(祖姑)를 위한 시(尸)이다. 상주가 되면 수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과 맏아들이 계상(稽顙)함이 마땅하므로, 그 나머지는 수배할 따름이다.
○ 〈내칙〉: 무릇 여자는 절을 할 때 오른손을 위로 한다. 주 : 오른손은 음(陰)이다.
○ 〈단궁〉: 오른쪽을 위로 한다〔尙〕. 주 : 상(尙)은 오른손을 위에 둔다는 말이다.
○ 부인은 머리 장식이 성대하여 스스로 몸을 굽혀 바닥에 엎드리기 어렵다. 북주(北周) 천원(天元) 연간에 명부(命婦)에게 남자의 절을 하도록 명했는데,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그 특이함을 드러냈으니, 옛날에 부인의 절은 머리가 바닥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겠다. 그런즉 부인의 절은 심배(深拜)로 함이 고례에 자못 합당하다.
《구의》: 본주(本註)를 살펴보니, 부인의 사배(四拜)는 대개 서서 절함〔立拜〕을 위주로 말함이다. 지금 남쪽 지방 부녀들은 모두 서서 차수(叉手)하고 무릎을 꿇어서 절하며, 북쪽 지방 부녀들은 객을 보면 문득 땅에 엎드리는 것을 ‘개두(磕頭)’라고 하여 무거운 예로 여기는데, 가벼운 예에는 또한 서서 절하며, 다만 남쪽 지방과 비하여 조금 얕게 한다. 고례(古禮)와 선유(先儒)의 설을 고찰하면, 대개 부인은 숙배(肅拜)를 정배(正拜)로 함이 옳을 듯하다. 두 무릎을 가지런히 하여 꿇어앉아 허리를 펴고 머리를 숙여 몸을 구부렸다가 손을 당겨 예를 표하며,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 지금 북쪽 지방의 풍속인 개두(磕頭)는 바닥에 닿는 계상(稽顙)의 예와 유사한데, 오직 혼례와 상례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남편과 자식이 주인이 되어 예사로 사람을 볼 적이면, 대략 숙배의 절차로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남방 풍속은 서서 절하는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모름지기 무릎을 깊이 굽혀서, 북쪽 풍속의 첨군(沾裙)과 같이 하지는 말고, 차수(叉手)는 오른손을 위로 하며, 매번 절을 할 때 네 번 하는 것을 절도로 한다. 만약 시부모를 뵐 때면 바닥에 손을 대는 것이 합당하고, 상주가 되면 계상(稽顙)하고, 상주가 되지 않았거든 수배(手拜)를 한다.
협배(俠拜)
【본주】무릇 절은 남자가 재배(再拜)하고, 부인이 사배(四拜)하는 것을 협배(俠拜)라고 한다.
○ 〈사관례〉: 관자(冠者)가 어머니를 뵈면, 어머니는 절을 하고 아들의 절을 받으며, 보낼 때 어머니가 또 절을 한다. 주 : 부인은 장부에 대해 그가 비록 아들이라도 협배한다.
○ 〈사혼례 (士昏禮)〉: 신부가 절하고 폐백을 올리면, 시아버지가 어루만지고는 일어나 답배하고, 신부가 돌아와 또 절한다. 주 : 부인과 장부가 예를 할 때는 협배한다.
○ 신부에게 예례(醴禮)를 할 적에, 신부는 동향으로 절하여 받고, 찬(贊)은 북향하여 절하고 보내며, 신부가 또 재배한다.
○ 사위가 신부의 어머니를 뵈면, 주부(主婦)는 한 번 절하고, 사위가 답으로 재배하며, 주부는 또 절한다. 주 : 반드시 먼저 한 번 절하는 것은 부인이 장부에게 반드시 협배하기 때문이다.
○ 〈소뢰〉: 주부는 아헌(亞獻)하고 서쪽을 향해 절하고 시(尸)에게 올리며, 시(尸)는 절하여 받고, 주부는 절하여 작(爵)을 보낸다. 주 : 절한 뒤에 올림은 협배해야 되기 때문이다.
○ 〈유사철(有司徹)〉: 시(尸)가 주부에게 초(酢)를 하면, 주부는 절하고 작(爵)을 받으며, 시(尸)가 답배하면 주부는 또 절한다. 주 : 주부는 작(爵 잔)을 두고 협배한다.
○ 《고증》: 협(俠)은 협(夾)이다. 〈소뢰〉 주에, ‘협배는 또한 협작배(夾爵拜)라고도 한다’고 했으니 협(俠)의 뜻을 알 수 있다. *夾 낄 협, 곁 협, 1. 끼다 2. 곁3. 끼움 4. 좌우에 배치함 5. 부축하다
○ 탄옹(炭翁)이 말했다. “협배는 여자가 먼저 절한 뒤에 남자가 절하며, 여자가 또 절함으로써 완성된다. 주자의 설은 《의례》와 같지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종합DB ⓒ 한국고전의례연구회 | 정경주 권진호 이성혜 신승훈 조창규 (공역) | 2009
부인배(婦人拜) 고전번역서 > 사계전서 > 사계전서 제25권 > 가례집람 >
○ 《가례의절》 부인배고증(婦人拜考證)에 이르기를,
“《주례》 대축(大祝)에 이르기를, ‘구배(九) -배()는 배(拜)의 고자(古字)이다.- 를 구분한다. 아홉 번째는 숙배(肅)이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鄭氏)의 주에 이르기를, ‘숙배는 단지 허리를 구부려서 손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오늘날의 읍(揖)과 의(撎) -음은 어(於)와 의(義)의 반절이다.- 가 바로 이것이다. 손을 높이 드는 것을 읍이라 하고, 손을 늘어뜨리는 것을 의라 한다.’ 하였다.
《의례》 사혼례(士昏禮)에 이르기를, ‘며느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절한 다음 신주 아래로 나아가서 제수로 쓰는 채소를 궤의 동쪽 자리 위에 놓는다. 그런 다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또다시 손으로 땅을 짚고[扱地] 절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급지는 손으로 땅을 짚는 것이다. 부인의 경우 절을 할 때에 손으로 땅을 짚는 것은 남자가 절을 할 때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손으로 땅을 짚는 것을 급지(扱地)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예가 중하기 때문에 손으로 땅을 짚는 절을 하는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부인의 경우에는 숙배(肅拜)를 하는 것이 정례(正禮)이다. 대개 숙배는 부인들이 평상시에 하는 절이며, 혼례를 치를 때에 손으로 땅을 짚고서 절을 올리는 것은, 새로 와서 며느리가 되었으니 시부모에게 중한 예를 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기》 소의(少儀)에 이르기를, ‘부인은 길사(吉事)에 임금이 물품을 하사하는 경우에 숙배를 한다. 시동(尸童)이 되어 앉아 있을 경우에 수배(手拜)를 하지 않고 숙배를 한다. 상주(喪主)가 되었을 경우에는 수배를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숙배는 오늘날에 부인네들이 하는 절과 같다. 《춘추좌씨전》 성공(成公) 16년 조에 이르기를, 「사자(使者)에게 세 번 숙배하였다.」 하였는바, 이 절은 수배이니, 손을 땅에 대고 머리를 그 손 위에 두는 것으로 오늘날 남자의 절과 같다. 부인네들은 숙배를 올바른 예법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비록 임금이 물품을 하사하는 것과 같은 중한 경우에도 역시 숙배를 하고서 받는 것이다. 만약 남편과 큰아들의 상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상(稽顙)을 하므로 수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상을 당하였기는 하나 상주가 되지는 않았을 경우에는 수배를 한다.’ 하였다.
《예기》 내칙(內則)에 이르기를, ‘무릇 여자의 절에서는 오른쪽 손을 숭상한다.[凡女拜 尙右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오른쪽은 음(陰)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예기》 단궁에 이르기를, “공자가 문인들과 서 있을 때에는 공수(拱手)를 하였는데, 오른손이 위에 있었다.[孔子與門人立 拱而尙右]”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尙)은 오른손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통감》에 이르기를, ‘주천원(周天元)이 조서를 내려서 내외(內外)의 명부(命婦)들로 하여금 모두 홀(笏)을 잡게 하였으며, 종묘(宗廟) 및 천대(天臺)에 절하면서는 모두 허리를 구부리고 엎드리기를 남자와 같이 하게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남자와 같이 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이전에는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자어록(朱子語錄)》에 이르기를, ‘묻기를, 「옛날에는 부인들이 숙배를 하는 것으로 정례를 삼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숙배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니, 주자가 말하기를, 「양쪽 무릎을 가지런히 하여 꿇어앉은 다음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머리는 아래로 숙이지 않고 하는 절이 숙배이다. 수배 역시 그렇게 한다. 상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머리도 땅에 대고 절하며 숙배를 하지 않는다. 악부(樂府)에서 부인이 절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허리를 펴고 재배(再拜)한 다음 꿇어앉는다고 하였는데, 허리를 펴는 것은 역시 머리를 아래로 숙이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앉을 때에 무릎을 꿇고 앉았으므로 절하기도 용이하였다. 부인네들은 머리를 꾸미는 장식이 아주 많아서 자연히 땅 위에 부복하기가 어렵다. 주천원이 부인네들에게 남자가 하는 절을 하도록 명령하자, 사관(史官)이 이를 기록하여 그 특이함을 드러내었다. 그러니 옛날에는 부인네들이 절을 할 적에 머리를 땅에 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인네들이 절을 함에 있어서는 심배(深拜)하는 것이 자못 옛날의 예법에 맞는 것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본주(本註)에 이르기를, “모든 절에서는 남자는 재배하고 부인은 사배(四拜)하는데, 그것을 협배(俠拜) 라고 한다.” 하였다. 이는 대개 서서 하는 절을 위주로 말한 것이다. 지금 남쪽 지방에 사는 부녀자들은 모두 서서 손을 교차시킨 다음 무릎을 구부리고 절을 한다. 북쪽 지방에 사는 부녀자들은 손님을 뵐 적에 땅 위에 부복하는데, 이를 개두(磕頭) 라고 하며, 이것을 중한 예로 여긴다. 가벼운 예를 올릴 때에는 역시 서서 절을 하는데, 다만 남쪽 지방 사람들에 비하여 조금 덜 구부릴 뿐이다. 옛날의 예법 및 선유(先儒)들의 설을 상고해 보건대, 대개 부인네들이 숙배를 정례(正禮)로 삼음이 대략 이와 같은데, 숙배는 양쪽 무릎을 나란히 구부려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편 채 머리를 숙이며 손을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예를 하되, 머리는 땅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금 북쪽 지방에서 하는 개두의 풍속은, 손을 땅바닥에 대고서 계상(稽顙)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는 예이다. 이는 오직 혼례(昏禮)에서 시부모를 뵙는 예나 상례(喪禮)에서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상주가 되었을 적에나 쓸 수 있으며, 평상시에 사람들을 만나 볼 적에는 의당 대략 숙배와 같은 예를 올리는 것이 옳을 듯하다. 남쪽 지방 사람들이 서서 절을 하는 풍속은 행해 온 지 이미 오래되어서 갑자기 바꾸게 할 수는 없으나, 다만 모름지기 무릎을 깊게 구부려서, 북쪽 지방 풍속처럼 치마[裙]에 손을 대고서 교차시키지 말도록 하며, 오른손을 위로 하고, 절할 적마다 네 번 절하는 것을 예절로 삼아 이른바 협배라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리고 시부모를 뵐 경우에는 마땅히 손으로 땅을 짚고서 절을 하고, 상주가 되었을 적에는 계상을 하고, 상주가 되지 않았을 적에는 수배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거의 옛날 예법의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2003
계상(稽顙) : 두 무릎을 꿇은 다음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구부려서 하는 절로, 극도의 경건함을 나타낼 때 하는 절이다.
협배(俠拜) : 옛날에 부녀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예를 행할 적에 여자가 먼저 절하면 남자가 답례로 절하고, 여자가 다시 절하는 것을 말한다. 협배(夾拜)라고도 한다.
개두(磕頭) :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려서 하는 절로, 극도로 정중한 예이다. 궤배(跪拜)라고도 한다.
삼재(三才) : 천(天), 지(地), 인(人)을 가리킨다.
이의(二儀) : 음(陰)과 양(陽)을 가리킨다.
소군(小君) : 본디는 제후(諸侯)의 아내를 일컫는 말인데, 여기서는 존경하는 사람의 아내를 일컫는 말로 쓰였다.
망실(亡室) : 이미 죽은 자신의 아내를 부르는 칭호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역) | 2003
초계례(醮戒禮)
신역 조선왕조실록 > 신역 태종실록 >태종 7년 정해(1407) 7월 13일(갑자) 양력 1407-08-15 세자가 전 총제 김한로의 집에서 친영의 예를 행하다
초계례(醮戒禮) : 친영의 한 과정인 초례(醮禮)를 앞두고 신랑의 부모가 장가가는 아들에게 친히 술을 따라 주며, “가서 너의 아내를 맞이하여 우리의 종사(宗事)를 잇되 힘써 공경으로 거느리라. 너의 어머니를 잇는 사람을 너는 한결같이 대하라.”라고 경계하는 의식이다. 《儀禮 士昏禮》 ⓒ 한국고전번역원 | 강만문 송은정 구범진 (공역) | 2021
사관례(士冠禮) : 《의례(儀禮)》의 편명.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0년 갑인 > 8월 23일 >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의 정현(鄭玄) 주(註)에 “예사(禮辭)는 한 번 사양하고서 허락하는 것이요, 고사(固辭)는 두 번 사양하고서 허락하는 것이요, 종사(終辭)는 세 번 사양함이니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장진영 (역) | 2019
향례합편(鄕禮合編) : 일성록 > 정조 > 정조 21년 정사 > 4월 1일 >
정조가 1797년(정조21)에 이병모 등 각신(閣臣)들에게 명하여 《의례(儀禮)》의 향음주례(鄕飮酒禮)ㆍ향사례(鄕射禮)와 사관례(士冠禮)ㆍ사혼례(士婚禮)에다 여씨향약(呂氏鄕約) 등을 모아 풀이를 덧붙여 백성들이 보고 실행하기에 편하도록 3권 2책으로 엮어 간행한 책이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제자료 http://e-kyujanggak.snu.ac.kr 검색일:2011.6.5.》ⓒ 한국고전번역원 | 추소령 (역) | 2013
사혼례(士昏禮)
승정원일기 고종 1년 갑자(1864) 9월 22일(경신) 맑음
01-09-22[22] 관물헌에 강관 정기세 등이 입시하여 《소학》을 권강하였다
○ 사시(巳時).
상이 관물헌에 나아가 권강하였다. 이때 입시한 강관 정기세, 참찬관 서승보, 시독관 서경순, 가주서 박내면(朴來冕), 기주관 임응모, 별겸춘추 이면광이 각각 《소학》 제2권을 가지고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
하였다. 상이 전에 배운 것을 한 번 외우고 나서 책을 폈다. 정기세가 ‘사혼례(士昏禮)’부터 ‘숙야무위(夙夜無違)’까지 읽고 해석한 뜻을 아뢰었다. 그러자 상이 새로 배운 곳을 열 번 읽고 또 한 번 읽기를 마쳤다.
상이 이르기를, “가서 너를 도울 사람을 맞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정기세가 아뢰기를,
“‘상(相)’이란 것은 돕는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기 때문에 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혼례란 두 성(姓)이 합하는 것이고 백복(百福)의 근원입니다.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대를 잇기 때문에 군자가 소중하게 여겨서 예의 근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예가 여섯 가지가 있으니 납채(納采)ㆍ문명(問名)ㆍ납길(納吉)ㆍ납징(納徵)ㆍ청기(請期)ㆍ친영(親迎)이 이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배를 만들어 다리를 놓으니, 빛나지 않는가.[造舟爲梁 不顯其光]’ 하였으니, 곧 문왕이 위수(渭水) 가에서 부인을 친영한 일을 기술한 것으로 그 예를 중히 여기는 뜻입니다. 대개 예의 근본은 경(敬)에 있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들이고 딸을 시집보낼 때 반드시 ‘힘쓰라’고 명하는 것은 곧 하나의 경이란 글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기》에서 말한 ‘공경과 삼가는 것은 거듭 혼례를 바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정필용 이두희 (공역) | 1994
전채(奠菜) : 채소 위주로 제사 지내는 것
계수(稽首) : 머리를 조아리다. (稽首再拜계수재배 :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한다는 뜻으로, 한문투의 편지에서 상제가 받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첫머리에 쓰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