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 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 인 경우에 한한다) ·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 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 · 구 · 읍 · 면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다. <개정 99.3.31> 1. 제6조제2항제1호 · 제3호 · 제5호 · 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6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으로부 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시 · 구 · 읍 · 면 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 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 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 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 하여야 한다.
이상은 농지법 제8조 조문입니다.
농지법 제8조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낙찰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낙찰기일 전까지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부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농협, 수협, 한국농어촌공사, 은행, 한국자산공사 등)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 미만의 농원부지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①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②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및 ③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16. 「공공토지의 매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해야 함]
임대·사용대 농지의 계속소유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3항 및 제23조
1.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3.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농지법」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조
구분
내용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임대·사용대 농지의 소유상한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제4항 및 제23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