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정상화 컨설팅 경과보고 Ⅲ
아래 내용은 교육부에 제출한 예수병원유지재단이 제기한 문제의 대답 중 일부분입니다
1. 예수병원유지재단이 서남대학교 법인은 도덕적으로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반박
예수병원유지재단은 도덕운운하면서 설립자 전용횡령금 340억을 핑계 삼아 법인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립자의 잘못(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과를 지금도 치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을 제대로 알면 그런 말은 못 할 것입니다. 학교가 아닌 기업(예수병원)이나 정부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나 횡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많은 학자도 일정한 경우는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은 법적책임에서 배제 시키는 것이 옳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병원이 수익이 될 줄 알고 응급센터를 지었는데, 엄청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수익 될 줄 알고 해외 유전을 매입했는데, 유가가 떨어져 엄청난 적자를 냈습니다. 4대강을 개발하면 주위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산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까?
예수병원회계에서 다른 법인에게 정당하게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원거래를 하였습니다. 직원의 월급이나 공사대금을 차용해 쓰고 차후에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특수목적인 교비회계에서는 전부 횡령으로 간주합니다.
서남대학교 교비회계에서 340억이 임의 인출되고 광양대학교 회계와 한려대학교 회계에서 서남대 교비회계와 서남대학교 부속병원회계로 약 450 억원이 임의로 입금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정당한 거래이지만 교비에서는 전부 790억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판례>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갑 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을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 소정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대법원 2002.05.10. 선고 2001도1779 판결).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히 예산항목을 유용하거나 장부상의 분식이나 이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각 학교법인 사이에서의 자금이동이 단순한 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2000.12.08. 선고 99도214 판결).
◆ 설립자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병원유지재단이 도덕운운하면서 비난할 정도는 아니다. 현재 서남대학교 회계감사하면 임시이사, 총장, 보직교수 상당부분 설립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2. 오히려 예수병원유지재단이 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합니다.
설립자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서남대학교를 상대의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 대가 없이 인수하려한 예수병원은 설립자 마티 잉골드 여사의 병원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동으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일부교수와 사회단체를 이용하여 정치인에게 압력을 넣어 법인의 정상화계획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자진해서 정상화 계획을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하여야 합니다. 십계명 운운 할 필요는 없겠지요.
<언론보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의 기관지격인 예장뉴스는 올해 초 4편의 특집기사를 통해 ‘전주 예수병원 사태’를 분석했다. ‘전주예수병원 사태’란 120년간 유지된 원장 임기를 연장하면서 발생한 보건노조와 병원 운영진간의 법적 다툼을 말한다. 예장뉴스는 특집기사를 통해 전주예수병원이 사유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개화 초기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선교사들에 의해 투자되고 설립된 각종 기관들이 사유화되는 사례를 들며 전주예수병원 사태를 주시했다. 특히 미국 남장로회가 설립한 ‘기전대학’(구 기전여자대학)이 사유화된 사례를 들며 기독교가 나서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독교 재산이었던 광주기독병원, 부산의 일신병원이 신앙심만 믿다 눈뜨고 사유화 당했다고 적시했다(shim21@newsis.com ).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첫댓글 비영리법인은 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립학교 법인은 일정부분 설립자의 재산성을 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학교를 정상화 해놓고 다음 일을 생각합시다.
오히러 부영주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거짖으로 방해한 예수병원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예전에 예수하고 부영이 컨소시엄으로 재정기여우선협상자로 신청했을때 오히려 명지를 선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명지는 박탈일보직전이고
그래서 본부에서는 예수와 원탁으로 해서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그러면 원탁건설이 부영보다 낫다는 건데요. ......... 참 이런일도 있네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부영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재계순위 20위안에 들어간 대기업입니다. 선정과정에서 병원이 없다고 하니까 부영관계자가 하는 말이 한달 만 시간주면 대형병원 매입할 수 있다고 하여 당황케 한적이 있습니다. 모인사가 왜 부영을 반대했냐는 교수들의 질문에 자기들이 피바람이 불까봐 그랬다고 했답니다. 모든 교수의 공통의 걱정이지만, 그래도 학교는 살리고 차후에 걱정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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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기부처리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수들이 예수와 명지에 기부처리한다고 했으면 무슨 명부으로 법인에게 주장하겠습니까? 난 밀린 월급받고 될 수 있으면 오래오래 월급받 으려했는데 많은 교수들이 기부처리에 동의했다니 좀 황당하네요.
기부처리 절대 안된다고 주장한 나만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나도 세태에 따라야지요. 현재까지 법인정상화 계획서에는 기부처리는 없습니다. 월급도 못 주면서 무슨 정상화, 황당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방콕하면서 선풍기와 씨름하고 있는데 또 무슨 열폭탄 터지는 소리에 가슴이 답답하네요 명지병원도 연체임금 기부처리계획햏다는데 ㅡ 아! 복창 터지네요!
그동안 평교협에서는 현보직과 명지병원의 유착을 의심하고 교협의 부저절한 행동을 견제하여 작년 12월 예수병원이 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를 정상화한다고 하기까지 물심양면 노력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 잘 아시겠지요?
그 이후 예수병원은 먁속을 이행하지 않고 교협과 보직들과 결탁해서 이제는 연체임금 탕감과 앞으로도 연봉 10% 삭감을 정상화계획서에 명기했다니 ㅡ 양두구육입니다
저도 한때 예수병원을 지지했습니다. 정상화계회서와 재무재표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일부교수와 정치인듵을 이용해 공짜로 인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마 저도 예수병원 지지했었는데 교직원 임금으로 장난치는 정상화가 왠말인가요? 2월 설명회에서는 그런 말 전혀 없었는데 언제 누가 임금 포기했다는 건지
@白牛 2분기에 동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월급도 못 주면서 무슨 정상화 운운하는지 혹시 정상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부영의 회사적립금은 얼마나 있을까요. 명퇴금은 받을 수 있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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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서남대가 주인없는 물건인 줄 알고 자치기구 자기들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일부 인사들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권리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전언에 의하면 실제로 인수자를 구하려 다닌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치기구 일부는 예수병원을 지지하는 것 처럼 행동하고 일부는 명지병원을 지지하여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광주 부영사옥에 가서 악덕기업주 물러가라 시위했어요. 왜그랬냐고 물으니까 피바람이 불것 같아 그랬답니다. 그사람들은 학교 정상화는 관심없어요.
@시민단체 아쉽지만 제가듣기로는 이임시 이사장님과 부영회장과 상당히 이야기가 진척되었는데 자치기구가 데모하는 바랖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딱 한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정상화를 해야겠지요.
명문대로 갈 마지막기회를 발로 거어찬 자치기구 인사들은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한 인간들 입니다. 너무 안탑갑습니다.
월급을 적체한 이유중 하나가 명지병원으로 임상실습비 명목으로 엄청난 돈이 지불되었던데, 누가 승인했나 아시는분 말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사립학교의 소유권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설립자에게 학교 소유권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가 출연한 일정부분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이 얼마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마 조단위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가치가 1500정도 된다고 판단 하였겠지요.